석동현 前검사장, 한동수 감찰부장에 “머리도 나쁘고 사악한 돌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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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 기자
입력 2021.09.09 10:01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9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향해 “머리가 나쁠 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돌쇠”라고 맹비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심문을 마치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심문을 마치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석 전 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부장을 겨냥해 “인터넷 언론에 제보부터 한 A씨를 법에도 전혀 안 맞게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 만들겠다고 덤볐다”며 “멀쩡하게 법을 배워 판사까지 지내고 줄이 닿아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투까지 썼다면 법조문이라도 제대로 살펴볼 일이지 이렇게 돌쇠 같은 짓을 할까”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인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사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A씨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다”며 대검과 충돌하는 입장을 내놨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중간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당 의원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권익위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가 7일 제보자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갖는다.
권익위가 조사절차, 요건 검토 및 법령 충족 여부 확인 후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등에 관한 결정문을 작성하면 그때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 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했다.
입력 2021.09.09 10:01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9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향해 “머리가 나쁠 뿐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돌쇠”라고 맹비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심문을 마치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심문을 마치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석 전 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부장을 겨냥해 “인터넷 언론에 제보부터 한 A씨를 법에도 전혀 안 맞게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 만들겠다고 덤볐다”며 “멀쩡하게 법을 배워 판사까지 지내고 줄이 닿아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투까지 썼다면 법조문이라도 제대로 살펴볼 일이지 이렇게 돌쇠 같은 짓을 할까”라고 했다.
대검찰청은 전날인 8일 오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인사에 대해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날 오후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A씨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도 없다”며 대검과 충돌하는 입장을 내놨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중간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여당 의원 등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권익위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보도한 뉴스버스가 7일 제보자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바로잡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갖는다.
권익위가 조사절차, 요건 검토 및 법령 충족 여부 확인 후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등에 관한 결정문을 작성하면 그때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 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된다”며 “하지만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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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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