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택견 이용복의 오류. 대한택견회 허접한 규칙 비판. 난 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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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
이사람 전적으로 외국인이 택견에 대한 글을 전적으로
신봉해서 택견이 지금 이모양 요꼴이 된거다.
택견을 보고 놀이방법까지 쓴 스튜어드는
어딧까지나 고 송덕기님같이 직접 택견을 해보지 않코
그냥 구경이나 허고 잘해밨자 통역관 통해서
몇가지 물어밨을껏.
신빙성이 아주 적다 이거다. 근데
스튜어드의 "책에 수록된 다른 놀이가 매우 정확"
하다는 근거로 완전히 그의 기록을 신봉하는 우를 저질렀다.
아주 괴뢰적이고 비판 받아야 당연.
문제는 스튜어드는 그의 책에서 품밟기가 마치 경기의 규칙인양 말했다는거다.
품밟기는 다시 말하지만 택권도에서도 경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냥 기술일 뿐이다.
신용복이 대접을 serve의 개념으로 본건 존중하고
나랑 생각이 같다. 하지만 현제 대한 택견회의 대접은
허접하다.
이 책에 나온 경기규칙이 대한 택견회의 경기규칙으로 보고 비판을 하겠음.
1. 경기장 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써놓은건 바람직 하지 않타. 택견은 링, 원, 케이지 , 창조적으로 만든 모조 구형물 등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경기장에서 이루어질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싸움이란게 항상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
2. 경기복장등 조잡한 이런 규칙같은것도 난 배제한다.
왜 옛날 옷같은걸 입고 해야 하나?
택견도장들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택견복을 만들거나
하면 된다. 아니면 평상 운동복.
택견 씨름에 절대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씨름할때 옷찢어지지 않케 샅바 하나 필요하다.
승패 판정방법에 나온 온갖 조잡한 규칙들 전부 배제한다.
이용복은 대접을 실제적으로 했을때 세밀한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다.
여기서 깨닭은건 전해 이용복의 책에두
머리에 발을 대면 이긴다는 언급이 없다는것.
어디서 필자가 그것을 보고 그게 전통택견 복원헌법에 그동안 기본규칙으로 넣었었는지 모르겠다.
유튜부에서 이것을 지적해준 이름 모를 분에게 감사.
전통택견 복원헌법 10.0판
머리에 발을 대는 규칙 근거가 부족해 완전히 없앰.
ㄱ. 겨루는자는 타격및 모든 육체적 수단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부상*을 입히지 않는 한도내에 공격하여
1. 상대방을 <<정해진 구간>>에서 내보내거나
2. 상대방이 넘어지면 이긴다.
윗상황이 쌍방에서 같은 동시의 공방때에 생길경우. 상위 법칙을 이룬쪽이 이김.
ㄴ. 부상*이 생기면 경기는 중단되며
부상*이 공격자 공격의 직접적 영향으로 났을경우
공격자는 자동 패한다.
공격의 간접적 영향 즉 막으려다/피하려다 생긴 부상*은
승패와 상관없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난다.
ㄷ. 쌍방 몸뚱이가 붙었을 경우** 다시 떨어져 시작한다.
*택견의 부상은 경기진행이 불편할 정도의 내/외상이다.
** 쌍방 몸이 붙었을 경우 옷을 잡고 씨름 할수밖에 없다.
이사람 전적으로 외국인이 택견에 대한 글을 전적으로
신봉해서 택견이 지금 이모양 요꼴이 된거다.
택견을 보고 놀이방법까지 쓴 스튜어드는
어딧까지나 고 송덕기님같이 직접 택견을 해보지 않코
그냥 구경이나 허고 잘해밨자 통역관 통해서
몇가지 물어밨을껏.
신빙성이 아주 적다 이거다. 근데
스튜어드의 "책에 수록된 다른 놀이가 매우 정확"
하다는 근거로 완전히 그의 기록을 신봉하는 우를 저질렀다.
아주 괴뢰적이고 비판 받아야 당연.
문제는 스튜어드는 그의 책에서 품밟기가 마치 경기의 규칙인양 말했다는거다.
품밟기는 다시 말하지만 택권도에서도 경기에서 자주 나오는 그냥 기술일 뿐이다.
신용복이 대접을 serve의 개념으로 본건 존중하고
나랑 생각이 같다. 하지만 현제 대한 택견회의 대접은
허접하다.
이 책에 나온 경기규칙이 대한 택견회의 경기규칙으로 보고 비판을 하겠음.
1. 경기장 의 규격을 구체적으로 써놓은건 바람직 하지 않타. 택견은 링, 원, 케이지 , 창조적으로 만든 모조 구형물 등등 다양하고 창조적인 경기장에서 이루어질수 있어야 한다. 왜냐면 싸움이란게 항상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
2. 경기복장등 조잡한 이런 규칙같은것도 난 배제한다.
왜 옛날 옷같은걸 입고 해야 하나?
택견도장들은 저마다 창조적으로 택견복을 만들거나
하면 된다. 아니면 평상 운동복.
택견 씨름에 절대적으로 기초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씨름할때 옷찢어지지 않케 샅바 하나 필요하다.
승패 판정방법에 나온 온갖 조잡한 규칙들 전부 배제한다.
이용복은 대접을 실제적으로 했을때 세밀한 문제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다.
여기서 깨닭은건 전해 이용복의 책에두
머리에 발을 대면 이긴다는 언급이 없다는것.
어디서 필자가 그것을 보고 그게 전통택견 복원헌법에 그동안 기본규칙으로 넣었었는지 모르겠다.
유튜부에서 이것을 지적해준 이름 모를 분에게 감사.
전통택견 복원헌법 10.0판
머리에 발을 대는 규칙 근거가 부족해 완전히 없앰.
ㄱ. 겨루는자는 타격및 모든 육체적 수단방법을 통해
상대방을 부상*을 입히지 않는 한도내에 공격하여
1. 상대방을 <<정해진 구간>>에서 내보내거나
2. 상대방이 넘어지면 이긴다.
윗상황이 쌍방에서 같은 동시의 공방때에 생길경우. 상위 법칙을 이룬쪽이 이김.
ㄴ. 부상*이 생기면 경기는 중단되며
부상*이 공격자 공격의 직접적 영향으로 났을경우
공격자는 자동 패한다.
공격의 간접적 영향 즉 막으려다/피하려다 생긴 부상*은
승패와 상관없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난다.
ㄷ. 쌍방 몸뚱이가 붙었을 경우** 다시 떨어져 시작한다.
*택견의 부상은 경기진행이 불편할 정도의 내/외상이다.
** 쌍방 몸이 붙었을 경우 옷을 잡고 씨름 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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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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