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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무능한 나라'의 희생자였던 여성들의 슬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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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수요일'… 30년간 왜곡·전파된 '위안부'의 불편한 진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상식'을 송두리째 뒤엎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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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형 기자입력 2021-08-12 14:59 | 수정 2021-08-12 14:59
2021년 8월 14일은 소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씨가 최초로 위안부 이력을 증언한 지 햇수로 정확히 30년이 되는 날이다. 김씨의 증언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속 나타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점차 인권 문제로서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국가 차원에서도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해 해마다 천안 망향의 동산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를 주도해 온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 이하 정의연)도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현재 각종 행사를 준비 중이다.

이렇듯 김씨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확산의 도화선이 돼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정의 명분을 제공한 상징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30년 동안 국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인식돼 온 김학순 씨의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해 반기를 든 책이 나왔다. 2014년부터 초·중·고 역사 관련 교과서 왜곡과 오류를 꾸준히 지적하며 많은 수정을 이끌어냈던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장이 쓴 '빨간 수요일 - 30년간의 위안부 왜곡(도서출판 미래사 刊)'이라는 책이 바로 그것이다.

제목부터 도발적이다. 정의연이 1992년 1월 8일 수요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30년 동안 이어져온 수요 집회를 ‘새빨간 거짓말’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30년 역사의 수요 집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우선, 저자는 김학순 씨가 위안부피해자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한다.

'위안부피해자법'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라고 정의돼 있는데, 막상 김씨의 증언에는 일본군에게 납치됐다는 얘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일본군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거나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이 책 저자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김씨가 위안부 생활 3개월 만에 도주한 것을 정당한 행위가 아닌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빨간 수요일'에 나타난 저자의 분석과 비판은 지금까지의 시각과는 완전히 다르다. 증거 또한 구체적이고 예리하다.

김학순 씨는 "열네 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재혼하고 열다섯 살 때, 기생을 키우는 양아버지에게 40원에 몇 년 계약으로 팔려갔다. 40원은 전차금(前借金)으로 일정 기간 노동의 대가를 미리 받는 선불금(先拂金)이자 빚이다. 이후 3년간의 기생 수업을 마치고 국내 영업을 위한 허가를 얻으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양아버지가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저를 설득했다. 이후 어머니에게 연락해 허락을 받았다. 중국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노란 스웨터를 사가지고 평양역까지 나와 저를 배웅했다”고 정대협 증언록에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을 근거로 김씨의 위안부 생활은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닌데다, 심지어 이 과정 어디에도 일본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포주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신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호적등본, 친권자 승낙서, 작부가업허가원, 가업부조사서 등의 서류를 갖춰 현지에 도착한 후 영사관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야만 위안부 생활이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납치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칠 수 없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정의연에서 주장하는 베이징 납치설도 부정한다. 군인들이 여자를 거래할 수도 없지만 총칼을 든 장교가 돈도 지불하지 않고 여인을 빼앗아 부대 안 위안소에 강제로 수용했다는 김씨의 증언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저자는 정의연에서 주장하는 김씨의 베이징 납치사건은 애초에 없었던 일이라고 말한다. 그 근거로 1991년 말 김 씨를 비롯한 세 명의 여인이 도쿄 지방재판소에 제소한 '아시아태평양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 소장(疏狀)에서 “트럭에 타고 평양역으로 가서, 거기부터 군인만 탄 군용열차를 3일간 타고 갔다. 몇 번을 갈아탔는데, 안동과 베이징을 거쳐서 도착한 곳이 ‘북지 호오류현 철벽진이라는 것밖에 몰랐다. 철벽진에 밤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이었다. 양부와는 거기서 헤어졌다”고 증언한 것을 예로 들었다. 저자는 증언 어디에도 베이징 납치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말한다.

저자는 또한 김씨가 일을 했던 위안소가 과연 일본군의 위안소가 맞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씨가 “저녁 때 군인들이 올 때는 술을 먹고 와서 ‘노래를 해라, 춤을 춰라’ 하면서 사람을 아주 성가시게 할 때가 많았다”라거나 “군인들이 토벌 나가는 횟수가 더 많아졌는데 아침에 우리에게 올 때는 술병을 들고 오는 군인도 많았다”라고 한 증언에서 음주를 금지한 위안소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주장한 적이 없는 ‘계약 위반’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당시 위안소나 일반 매춘업소 운영 관례에 따르면 여성들은 포주가 선불금에 해당하는 전차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고용계약을 체결했는데, 철벽진 위안소 주인도 김씨를 고용하는 대가로 김씨의 양아버지에게 전차금을 당연히 지불했을 것이라고 저자는 판단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회피하고 도주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다양한 분석을 통해 김학순 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김씨로 인해 제정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이용수 씨의 수많은 증언 번복과 이에 대한 형사고발, 국민신문고 민원, 정보공개 청구, 감사원감사 청구 등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과정들을 자세히 수록했다.

특히 2021년 1월 8일과 4월 21일에 있었던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문의 오류에 대한 지적은 위안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볼 만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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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9-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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