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에게 소녀상은 '상품'이었다.. 정의연 이사, 상표권등록 시도
페이지 정보
산들강관련링크
본문
특허청, 2차례 시도 모두 거절했는데
조유미 기자
입력 2020.06.16 10:01 | 수정 2020.06.16 10:02
지난달 24일 오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추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추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한 이른바 '평화의소녀상' 대표작가인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소녀상 1점에 3300만원씩 총 30억원 매출을 올렸다. 일부 지역·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소녀상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들이 지나치게 상업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운성 작가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자 친문(親文) 방송인 김어준은 11일 방송에서 "소녀상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시작된 프레임" "저작권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매도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 부부도 같은 방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소녀상의) 제막을 미뤄 달라거나 모습을 바꿔 달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다"면서도 "소녀상을 소녀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작가들이 소녀상을 만드는 데 대해 "각 지역의 작가들이 사실은 한 편, 한 편 우리 편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저희가 환영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작가 부부가 과거 특허청에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두 차례나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 작가 부부 스스로가 소녀상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특허청 통합검색시스템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김 작가 측은 2016년 6월 3일 특허청에 평화의 소녀상 상표권을 주장하며 상표등록출원서를 냈다. 특허심판원장을 지낸 송주현 변리사(특허법인 유미)는 "상표권은 상품(商品)에 대한 상표(商標) 등록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 경우 소녀상을 판매되는 상품으로 봤다는 뜻"이라며 "상징성을 가진 소녀상의 상표권을 특정 개인이 독점한다는 건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상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작가 측은 글자 '상'자에 작은 크기의 하늘색 새가 앉아 있는 '평화의 소녀상' 문구 도안을 제출하며 플라스틱제 상(像)·조각, 인형 등을 등록 제품으로 신청했다. '인형소매업' '인형판매대행업' '플라스틱제 조각품판매대행업' 등도 함께 등록 신청을 했는데, 제품에 이 문구를 붙여 독점적으로 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1일 특허청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한차례 거절했다. 특허청은 "문자 위의 '새'는 앉아있는 형태로 특이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자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 조형물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다"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구매자들이 누가 만든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소녀상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조유미 기자
입력 2020.06.16 10:01 | 수정 2020.06.16 10:02
지난달 24일 오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추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지난달 24일 오전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추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에 빗물이 맺혀 있다.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한 이른바 '평화의소녀상' 대표작가인 김운성·김서경 부부는 소녀상 1점에 3300만원씩 총 30억원 매출을 올렸다. 일부 지역·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소녀상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들이 지나치게 상업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운성 작가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자 친문(親文) 방송인 김어준은 11일 방송에서 "소녀상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시작된 프레임" "저작권 장사를 한다는 것은 매도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 부부도 같은 방송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소녀상의) 제막을 미뤄 달라거나 모습을 바꿔 달라거나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있다"면서도 "소녀상을 소녀상으로 단순하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작가들이 소녀상을 만드는 데 대해 "각 지역의 작가들이 사실은 한 편, 한 편 우리 편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저희가 환영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김 작가 부부가 과거 특허청에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두 차례나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 작가 부부 스스로가 소녀상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특허청 통합검색시스템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김 작가 측은 2016년 6월 3일 특허청에 평화의 소녀상 상표권을 주장하며 상표등록출원서를 냈다. 특허심판원장을 지낸 송주현 변리사(특허법인 유미)는 "상표권은 상품(商品)에 대한 상표(商標) 등록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 경우 소녀상을 판매되는 상품으로 봤다는 뜻"이라며 "상징성을 가진 소녀상의 상표권을 특정 개인이 독점한다는 건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상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작가 측은 글자 '상'자에 작은 크기의 하늘색 새가 앉아 있는 '평화의 소녀상' 문구 도안을 제출하며 플라스틱제 상(像)·조각, 인형 등을 등록 제품으로 신청했다. '인형소매업' '인형판매대행업' '플라스틱제 조각품판매대행업' 등도 함께 등록 신청을 했는데, 제품에 이 문구를 붙여 독점적으로 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1일 특허청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한차례 거절했다. 특허청은 "문자 위의 '새'는 앉아있는 형태로 특이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자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 조형물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다"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구매자들이 누가 만든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소녀상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추천 0
작성일2021-09-16 10:5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