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국제결혼 했는데..한국어 못 해서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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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부터 국제결혼을 할 때 외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한국말을 못하면 입국할 수 없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요, 이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한 60대 남성이 결혼정보업체에 불을 질러 업체 대표가 숨졌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했는데 신부가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자 홧김에 불을 낸 겁니다.
경북 상주에서 농사를 짓는 이 40대 남성도 지난해 8월 캄보디아 신부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부가 한국어능력 시험에서 떨어져 입국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순철/경북 상주시 : 시험에 합격해야만 온다는 게 저한테는 어렵죠. 캄보디아에 계신 분도 어렵게 생각하고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초급을 취득하거나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부간 의사소통이 안 돼 다문화가정에서 가정 폭력이 빈발하고 이혼이 한해 1만 건이 넘자 관련법을 바꾼 겁니다.
이후 한국어를 몰라 입국 불허된 외국인 배우자는 1천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들은 여성가족부를 찾아가 항의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종철/국제결혼중개인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 : 결혼까지 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결혼을 포기하게 되면 정말로 한국에 있는 남성은 살아 보지도 못하고 유부남이 되는 그런 폐해가.]
정부는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은 가정을 이루는 데 필수라며 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김태영 TBC, 영상편집 : 박춘배, VJ : 김형진)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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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4-11 11:03
코스모스님의 댓글
코스모스
정부에서 개인의 결혼에 대해 관여하는것은 옳지 않지요. 누구와 결혼을 하든 개인의 자유라 생각합니다.
퍼시픽님의 댓글
퍼시픽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영어 못한다고 사람 차별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한국 방문 할때 만약 영어를 못한다면? 들여보내주나요? 그럼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하면 되겠네 뭐 이딴 법이 있을까 한국사람 머리가 참 초등학교 5-6학년 수준급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