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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인줄 모르고 변호했다’던 이재명의 해명 거짓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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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

박국희 기자
입력 2021.10.20 03:00
과거 변호사 시절 폭력 조직원을 변호해 논란이 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조폭인 줄 모르고 변호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이 지사가 같은 조폭을 다른 사건에서 두 번에 걸쳐 변호한 사실이 회자되면서 “이 지사가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지사는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7년 3월 성남지청이 성남 국제마피아파 60여 명을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검거해 기소한 사건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의 변호를 맡았다.

지난 2018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를 보도하자 이 지사는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니까요? 가족들이 와서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며 “만약에 정말로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조계 등에 대한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사가 2007년 3월 변호를 맡았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 가운데 1명인 행동대원 김모씨에게는 이미 조폭 활동을 하면서 폭행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된 전과가 있었다. 2007년 8월 김씨는 이 지사가 변호한 사건에서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또다시 선고받았다.


그런데 김씨는 한 달 뒤인 2007년 9월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 변호를 또다시 이 지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점이 적발된 사건에서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였다. 한 법조인은 “2007년 자신이 변호한 조폭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조폭을 이후 또 변호한 것”이라며 “조폭인지 모르고 수임했다는 2018년 이 지사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조폭이 아니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지사는 피의자가 조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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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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