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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벌금형 유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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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0-30 17:40

진리님의 댓글

진리
추적 60분 최철호 PD와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하여 당시 민주당 소속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이를 녹음했고 이를 성남시장 선거 20일 전에 폭로했다. 김병량은 이 녹음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은 저 주장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병량을 고소했다. 법원은 이재명이 공동정범으로 검사사칭에 가담하였으며(공무원자격사칭죄) 김병량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고(무고죄) 판결내렸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1]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는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 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은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다. 이후 최철호 PD는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반면 이재명 변호사는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여담으로 최철호 PD는 이상용 공금횡령 누명 사건의 누명을 씌운 당사자로 이상용에게 적반하장으로 "결과적으로 반성할 줄 모르는 한 인간과 선정적 신문들에 의해 추적60분의 공신력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다."라는 글을 기고했다. 또한 취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알 권리를 앞세워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최철호 P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김병량 시장의 경우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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