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14일→10일…국적따라 시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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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했다. 격리기간의 4일간 단축은 해외입국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지만, 국가 차별적인 '무비자입국 금지'는 아직 유지한다. 격리대상자는 면제서가 없는 해외동포들이며, 격리시설과 자가격리는 입국자의 국적 등에 따라 다르다.  PCR음성확인 검사는 격리 9일차에 받아야 하나 그외 절차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다.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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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1-0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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