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만불 지불하라" 판결 한인상점 업주 여종업원 괴롭혀-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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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점에 고용된 젊은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한인업주(본보 2020년 11월6일자 A1면)가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업주는 직원이 불응하자 그를 부당하게 해고했고, 직원의 집으로 찾아가 주변을 배회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와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지난해 11월 여직원 K(24)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밴쿠버인권위원회는 업주 정우영씨에게 총 9만8,916달러를 배상하라고 지난달 24일 판결했다. 미지급 임금 등 5만3,916달러와 피해 배상금 4만5천 달러를 포함했다.    인권위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21세였던 K씨는 2017년 3월 BC주 중부의 소도시 암스트통의 '딥 크릭 제너널 스토어(Deep Creek General Store)에 직원으로 고용됐다.  당시 40대 중반으로 유부남이었던 업주 정씨는 K씨가 일한 7개월 동안 그를 지속적으로 성희롱했다. 그는 K씨에게 남자친구와의 성생활을 묻거나 젊은 여성고객의 몸매를 평가하는 등 성적 발언을 일삼았고 성관계를 해주면 2천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K씨가 제안을 거부하자 정씨는 그가 가게 물건을 훔쳤다면서 근무시간을 줄였고, 급기야 같은 해 9월 근무불량을 사유로 해고했다. 그후 정씨는 K씨 거주지 주변을 배회,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씨는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캐나다 문화를 잘 몰랐다고 해명했다. |
작성일2021-12-07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