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서약서`까지..20대 공무원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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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동료 성폭행 후 '성노예 서약서'까지..20대 공무원 징역 12년입력 2021. 12. 14. 08:50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호감이 있는 직장 동료를 협박해 오랜 기간 성노예로 부리면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청소년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약 1년 8개월 동안 29차례에 걸쳐 동료 B씨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남편과 가족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한 뒤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주로 B씨가 자신과 만남을 거절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메시지를 보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B씨가 주말마다 남편을 만나러 가려고 하면 이러한 협박의 수위를 높였다. 게다가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과 만남을 정례화하거나 성관계 시 준수사항을 명시한 ‘성노예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호감 표현을 받아주지 않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범행을 계획,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자 파면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다”며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
작성일2021-12-13 20:43
sdmfndkjfdsj님의 댓글
sdmfndkjfdsj다른 사건에서는 여자가 남편을 청부 살인을 하고도 12년 밖에 안받았습니다
도데체 한국이란 나라는 법의 형평성이라는게 존재하나요?
여성 유권자들 똥구멍 빨아주면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들어 버렸고요
전 세계에서 단 한국만 존재한다는 여성부 라는 공기관을 설립해서 남혐을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여성의 범죄와 남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이 깨져버린지 이미 오래되었고요
이런 좃같은 나라에서 안사는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