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안한 한인 1.5세 한국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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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육군 8년 복무한 시민권자 부친 장례차 방문했다가 '출금' 미대사관서도 "도와줄수 없다" 미국 가족들 연방의원에 호소 어릴 때 이민 온 한국 국적 남성이 18세 이후 시민권을 취득한 뒤 한국을 방문했다가 병역 미필로 출국이 금지됐다.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국민 병역의무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적상실 신고 없이 한국을 방문하면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8일 오하이오주 톨리도지역 언론 '더블레이드(toledoblade.com)'는 이 지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셰프 1.5세 이동현(사진)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시민권자인 이씨는 지난 2일 부친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장례식을 마친 그는 6일 미국으로 귀국하려 인천국제공항을 찾았다. 하지만 이동현씨는 공항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자(red flag travel ban)'라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매체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서울 경찰서로 이동할 때까지 내가 왜 체포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경찰서 도착 후 그들은 내가 병역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가 시민권자라고 설명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이동현씨는 병역기피 대상자다. 이씨가 비록 시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18세 때 한국 국적자였기 때문이다. 경찰이 이씨에게 군복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볼 때, 병무청은 신체검사 통지서 등도 발송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씨는 구금은 풀렸지만 국적상실 신고 절차가 완료되는 3월 2일까지 출국 금지됐다. 이씨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는 자신이 9세 때인 1988년 미국으로 이민 왔다고 강조한다. 그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미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동현씨는 주한미국대사관을 찾아가 도움도 요청했다. 하지만 이씨에게 돌아온 답은 "한국 법이라 미국 정부도 어쩔 수 없다"였다. 그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사관의 한 여성 직원이 5분도 안돼 '도와줄 수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내 상식으로는 대사관이 할 일은 시민권자들을 돕는 것 아닌가. 더구나 미군으로 미국에 봉사했던 전역군인인 날 박대했다면 다른 미국인들은 어떻게 대했겠나"며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오하이오주 페리스버그에서 '티트리 아시안 비스트로(Tea Tree Asian Bistro)'라는 레스토랑을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셰프다. 미국에 있는 이씨 가족들은 밥 래타, 셰로드 브라운 등 연방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래타 의원은 보도문을 통해 "8일 아침 이씨의 사안에 대해 접했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담당 정부기관에 문의했다"면서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롭 포트먼 의원도 "대사관측과 연락해 이씨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은 국적법과 병역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한국 국적 남성은 18세가 지나면 병역의무 대상자다. 성인이 된 후 해외로 출국하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서'(24세 1월부터 25세 1월 15일 사이)를 신청해야 한다.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면 만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고, 38세가 되는 해 병역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18세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LA총영사관 측은 "군 미필자인 한국 국적 남성이 18세 이후 해외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병역의무 대상자 및 병역기피자로 취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국적 미성년자가 부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하면 6개월 안에 한국 국적 유지 또는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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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08 11:07
가이님의 댓글
가이
국적상실신고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절차라 봅니다.
국적이탈과는 달리 해외국적을 취득했을때, 한국 국적법은 대상자를 자동적으로 "국적상실"상태로 정의하죠.
그것이 국가의 의도라면 당연히 국적상실상태도 국가가 그렇게 여겨야 하는것입니다.
단지, 해당자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때문에, 차후에 "벌"을 주기위한 "상태"를 법에 언급해놓은겁니다.
국제화의 시대에 2중 국적자를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참으로 좁은 소견입니다. 오히려 2중 국적을 허용하고 장려해서 해외국가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단지, 병역, 납세와 같은 의무때문에 2중 국적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것은 참 한심한 관점입니다. 병역이나 납세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해외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시민권자의 경우 여성과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남성은 2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것만 봐도 그렇죠.
현 국적법이 참 못난게, 해외국적 취득에서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선천적 취득의 경우에는 2중 국적의 길을 열어놓은 반면, 의도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란 예외를 제외하고는 2중 국적을 갖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페널티죠. 그냥 괘씸하다는 것. 한국에서 병역을 필하고, 먹고살기위해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와서 그 나라의 책임과 권리를 다해보려고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동포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 그게 지금의 국적법입니다. 얼마든지 2중 국적에 의한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그러는것은 현대의 국제화 추세에 맞지도 않고,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필요할때 재외동포를 통해 외교적 지렛대가 되주길 바란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길을 터줘야 하는겁니다.
국적이탈과는 달리 해외국적을 취득했을때, 한국 국적법은 대상자를 자동적으로 "국적상실"상태로 정의하죠.
그것이 국가의 의도라면 당연히 국적상실상태도 국가가 그렇게 여겨야 하는것입니다.
단지, 해당자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때문에, 차후에 "벌"을 주기위한 "상태"를 법에 언급해놓은겁니다.
국제화의 시대에 2중 국적자를 비판과 비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은 참으로 좁은 소견입니다. 오히려 2중 국적을 허용하고 장려해서 해외국가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단지, 병역, 납세와 같은 의무때문에 2중 국적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것은 참 한심한 관점입니다. 병역이나 납세는 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해외출생으로 인한 선천적 시민권자의 경우 여성과 한국에서 병역을 필한 남성은 2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것만 봐도 그렇죠.
현 국적법이 참 못난게, 해외국적 취득에서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겁니다. 선천적 취득의 경우에는 2중 국적의 길을 열어놓은 반면, 의도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란 예외를 제외하고는 2중 국적을 갖지 못하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페널티죠. 그냥 괘씸하다는 것. 한국에서 병역을 필하고, 먹고살기위해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민와서 그 나라의 책임과 권리를 다해보려고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동포에서 제외시켜버리는 것. 그게 지금의 국적법입니다. 얼마든지 2중 국적에 의한 부작용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관점에서 그러는것은 현대의 국제화 추세에 맞지도 않고, 국가의 이익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필요할때 재외동포를 통해 외교적 지렛대가 되주길 바란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길을 터줘야 하는겁니다.
솔솔나무님의 댓글
솔솔나무
PIKE 씨,
3년전 뉴스인데 날짜를 같이 표기해야지요. 실망.
3년전 뉴스인데 날짜를 같이 표기해야지요.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