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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보험금 달라" 54년만에 나타난 뻔뻔한 엄마…法 "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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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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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54년간 연락 한 통 없었다.
아들은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해 사고로 실종됐고,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겠다는 것. 법원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사망한 남성 A씨의 누나 B씨(60)가 모친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는 모친과 본 소송을 통해 동생의 보험금 등에 대한 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초 경남 거제도 해상에서 A씨가 타고 있던 어선이 침몰했다. A씨 동생 앞으로 나오는 돈은 사망 보험금 2억5000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에 달한다. 법원은 유족의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보험금 지급기관인 수협중앙회가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배서, 양도 등 모든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소유권 보전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금·임금 등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문에 밝혔다.

누나 B씨는 연합뉴스에 "모친은 동생이 3살,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번 없었고, 찾아보지도 않았다"며 부친은 동생이 태어나기 전 숨졌고,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부인·자식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고 얼굴도 모른다"며 "그런 사람이 54년 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 3남매를 키워주었다.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들" 이라며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보험금 등을 우리와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 모친이 동생의 돈을 모두 가지려 한다면 양육비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공무원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구하라법의 일반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다.

B씨는 "다시 한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현재처럼 공무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 아닌 전 국민에 해당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 달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고석현(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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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2-18 21:28

원조진리님의 댓글

원조진리
혜경스러운년일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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