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체류신분 연장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체류신분 연장

비 이민 신분은 미국에 잠정적으로 체류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어지고 그 기간은 신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입국 시 발급되는 I-94 출입국 증명서에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I-94에는 체류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비 이민 비자를 발급받으신 경우 그 비자 자체에는 체류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비자는 해외에서 미국을 언제 또 몇 번 방문할 수 있는 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미국에 허락된 기간보다 오랫동안 체류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고 체류신분에 위반되는 일들을 하지 않으신 경우 비자 만기 등을 이유로 미 이민국이 출국할 것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I-94에 기록된 체류 기한 만료 이내에 체류 기한 연장 신청을 미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연장하기 원하는 체류 기한 전체 동안 소지하고 계신 여권이 유효할 것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C, D, K-1/K-2, S, TWOV,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의 연장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I-94에 명시된 체류 기한 내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취업과 관련하여 임시 체류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 체류 기한 연장을 위해서 고용주가 이민국에 연장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비 이민 신분의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서류 준비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고용주가 체류 신분을 보유한 본인의 체류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신분연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동반 가족의 체류 연장서도 주된 체류 신분 보유자의 신분 연장서와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각각의 신청서가 별개임을 주지하고 그 신청 요건이나 구비서류에 관한 지시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취업이외의 목적으로 미국에 잠정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연장을 위해 접수하는 신청서에 체류 신분을 보유한 본인 뿐 아니라 그 동반 가족들의 신분 연장 신청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미국에 체류가 허락된 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불법 취업 등으로 체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매우 제한된 경우 본인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체류 신분이 만료되거나 상실되고 나면 비 이민 신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체류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출국하여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다양한데, 미 이민국의 권장사항은 체류 기한 만료 60일 이전 까지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체류 기한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도 연장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체류 기한 만료일 이전에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고, 체류 조건의 위반이 없었으며, 기타 연장에 관한 자격을 구비한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그 결과에 관한 통보를 받으실 때까지 미국 내에서 240일 까지는 기존에 허락된 일들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연장 불가의 통지를 받고도 미국에 체류하신 경우에는 그 체류 신분을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출입국 증명서에 주어진 원래의 기한 이후로는 불법체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업을 하고 계셨던 경우라면 바로 중지하시고 출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권에 발급 받은 비자도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일단 비자가 무효화되면 본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비자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미국입국에 문제가 있으신분들은 저희 그늘집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뮨재가 있어됴 방법을 찾아서 미국에 입국 할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2-08-16 09:5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열람중 체류신분 연장 인기글첨부파일 미이민 2022-08-16 1395
22060 불안 초조한 원조 다안다 댓글[8] 인기글 2 진실의문 2022-08-16 1411
22059 내생각엔 노인회가 희망. 댓글[1] 인기글 1 GymLife김인생 2022-08-16 1523
22058 자몽 근황 인기글 11 자몽지인 2022-08-16 1585
22057 은행장님, 여기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기글첨부파일 샤랄라2020 2022-08-16 1873
22056 물난리때 충청도 기사님 택시 탄썰 인기글첨부파일 1 샤랄라2020 2022-08-16 1651
22055 침수되는 차량에 갇힌 상황‥탈출은 어떻게? 인기글 샤랄라2020 2022-08-16 1834
22054 물 대신 `이 음료` 벌컥벌컥… 치아에 구멍 날 수도 인기글 샤랄라2020 2022-08-16 1875
22053 도색하다 까먹고 그릇놔두고 간 스님 인기글 샤랄라2020 2022-08-16 2589
22052 편의점서 20대 점원 목 조르고 현금 훔친 중학생 2명 체포 인기글 pike 2022-08-16 1976
22051 춤추는 누나를 본 남동생 인기글 pike 2022-08-16 2195
22050 한반도 상공서 벌어지는 韓日 첩보 경쟁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2-08-16 1582
22049 中, 전투 대비 실전 훈련 댓글[1]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2-08-16 1823
22048 日, '통일교 스캔들' 파장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2-08-16 1835
22047 대박 터뜨린 'K-방산'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2-08-16 1950
22046 한국인이 가장 많이 틀리는 단어 댓글[2]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2-08-16 2774
22045 대한민국 전과자 비율 인기글 1 원조다안다 2022-08-16 1874
22044 외국인이 놀란다는 한국의 양치질 문화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2-08-16 2004
22043 중국 위구르가 독립해야 하는 이유 댓글[1]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2-08-16 1848
22042 중년기 남자가 준비해야될것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2-08-16 2090
22041 하반신 마비가 된 팬에게 임창정이 해준 일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2-08-16 1836
22040 55세에 첫출근 하는 아내에게 한마디 하는 남편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2-08-16 2262
22039 행복한 부부의 정석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2-08-16 2166
22038 떡볶이집 김밥집 떡볶이 라볶이 인기글 pike 2022-08-16 2172
22037 남편과 헤어지고 남편 아들과 사랑에 빠져 두 아이 낳은 여성 인기글 pike 2022-08-16 2251
22036 민폐 하객 댓글[1] 인기글 pike 2022-08-16 2529
22035 제니 공항패션 인기글 pike 2022-08-16 2236
22034 정조대왕 7첩반상 인기글 pike 2022-08-16 2243
22033 입국심사시 주의사항 인기글첨부파일 1 미이민 2022-08-17 1815
22032 미스코리아 출신 군인 장교 인기글 pike 2022-08-17 262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