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미국내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승인여부는 입국금지로인한 극심한고통 증명이 관건인데 극심한 고통은 설명도 어렵고 증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는 소명자료를 수집, 개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법률논고를 작성해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601A를 통해 ‘재입국 금지기간 유예’를 받은 후 인터뷰일정에 맞추어 10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일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이 거절되어도 추방과 같은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게 미국내 재입국금지 사전 유예신청(I-601A waiver)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7월부터는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적용하고 가족 초청 뿐 아니라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등 모든 이민케이스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입국금지 유예신청서(I-601)은 가족이민이나 취업이민에 관계없이 밀입국을 하였거나 정상적인 입국이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하여 해외의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인 사람은 미국 출국 이후 3년간, 1년 이상인 사람은 10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 때문에 외국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이 재입국 금지 조항의 면제를 I-601 waiver 양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에 재입국이 가능했습니다.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입국이 거부된다면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Extreme Hardship)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러한 절차는 종종 몇 년 씩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헸습니다. ‘극심한 어려움’이란 입국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보다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하고 이는 각 개인의 사안별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입국거부로 인한 가족들과의 생이별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은 비숫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이 겪을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I-601 waiver의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려우며,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 그 waiver가 거부되면 길게는 10년 동안 가족이 생이별 해야하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I-601 waiver의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있는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기존의 I-601 waiver와는 달리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부모가 본인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I-601A를 통하여 신청서를 신청하고, 이의 승인을 받은 다음 미국을 떠나 미 대사관에서 간단한 이민비자의 인터뷰과정을 거쳐 재입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 대사관에서는 이미 이민국(USCIS)을 통해 I-601A waiver로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하여 재입국 금지 조항의 유예를 승인 받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입국금지 조항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이민비자를 발급해줍니다.

이러한 I-601A waiver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이민(I-130), 취업이민(I-140), 종교이민(I-360),투자이민(I-526) 등의 이민 청원서의 승인은 받았으나 밀입국을 했거나 또는 비자기간을 어겨 현재 합법적인 이민신분이 없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I-601A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배우자나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야만 한다는 것은 기존의 I-601 waiver와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기존의 I-601 waiver처럼 가족과의 이별,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그 자체로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지 극심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와 다른 사람과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정신과 의사의 정신감정 소견서등이 사용하여 정신적 고통을 증명해서 대부분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밀입국을 했거나 합법적 체류기간을 넘긴 사람들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종교 이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최근에는 취업이민을 위한 대기기간도 길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I-601A waiver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추방명령을 받았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601A waiver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받드시 I-212라는 신청서를 통하여 추방명령 때문에 5년에서 20년까지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한다는 조항의 유예를 받은 다음 601A waiver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I-601A는 기존의 I-601waiver 신청은 반드시 해외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규정을 해외 출국 전에 미국 내에서 사전신청을 하여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다시 미국에 재입국을 못하게 될까하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한 조치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2-09-20 15:1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4637 건강에 좋은 채소도… ‘이렇게’ 먹다간 치아에 독 된다 인기글 pike 2024-04-13 659
104636 요즘 속초에서 인기라는 음식 인기글 pike 2024-04-13 898
104635 상암도 좁다…임영웅 상암경기장 콘서트 약 10만 석 전석`매진 인기글 pike 2024-04-13 535
104634 다리 다친 주인을 본 댕댕이들 인기글 1 pike 2024-04-13 644
104633 이혼변호사가 법원에서 본 최악의 행동 인기글 6 pike 2024-04-12 1058
104632 길거리 야채파는 할머니 100불 주니 우는 댓글[1] 인기글 Gymlife2 2024-04-12 720
104631 과묵한 고려대생의 필력 인기글 13 원조다안다 2024-04-12 850
104630 시골의사 박경철 - 그라목손 댓글[1] 인기글 14 원조다안다 2024-04-12 586
104629 박 이장, 80세 노인 5년간 성폭행…아내는 두둔 댓글[1] 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4-12 763
104628 치매걸리신 할머니의 모정 인기글 12 원조다안다 2024-04-12 527
104627 폐지줍는 할머니 폐지줍는다고 화내는 pc방 사장 인기글 9 원조다안다 2024-04-12 556
104626 많은 사람들이 저승의 왕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염라대왕 댓글[1]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4-04-12 533
104625 무덤 40개 발굴하고 가위에 눌렸던 고고학자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4-12 685
104624 삭막한 세상속에서 인류애 충전되는 사진들 댓글[1] 인기글 10 원조다안다 2024-04-12 614
104623 박사님댁 십만불짜리 이태리 가구 댓글[1] 인기글 16 오필승코리아 2024-04-12 822
104622 아리조나에 있는 거대한 세도나 풍경 인기글 pike 2024-04-12 1069
104621 내 다리가 긴지 짧은지 확인해보는 방법 인기글 pike 2024-04-12 943
104620 배우 하도권의 레전드 무대 인기글 소소한행복 2024-04-12 678
104619 두릅도둑을 잡았습니다. 댓글[11] 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4-12 886
104618 전직 씨름선수 거인 배우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4-12 936
104617 731부대의 만행을 알린 과학자 가족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4-04-12 561
104616 "이란, 24~48 시간 안에 이스라엘 공격할 듯"-WSJ 인기글 1 원조다안다 2024-04-12 549
104615 조기 레임덕 우려까지...尹 정부 '가시밭길' 예고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4-12 496
104614 발표회에서 객석에 있는 부모님을 발견한 딸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4-12 749
104613 남녀의 성욕비교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4-04-12 933
104612 여자가 잘 느끼는 자세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4-12 1052
104611 "오빠! 살려 주시오... 엉.엉 울음" 근황 댓글[1]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4-12 848
104610 유튜브 190만뷰 샌프란시스코 한인간호사 이야기 인기글 pike 2024-04-12 1016
104609 San Leandro 580에서 일어난 사건 인기글 pike 2024-04-12 1025
104608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인기글첨부파일 미이민 2024-04-12 33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