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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유승준, 외국인 보다 못한 대접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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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 측이 재외국민인 유승준이 외국인 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비자 발급과 관련한 재량권을 어떻게 판단해 내년 2월 선고할지 주목된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LA총영사 측에 유승준의 여권·사증 발급거부를 위해 어떤 사항을 고려해 재량권을 행사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다.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 후에 총영사 측에서 재처분을 준비하면서 원고 측 입장 변화는 없는지, 종전에 냈던 신청서에 내용 변화가 없는지 확인했다. 또 법무부와 병무청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회의를 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재처분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승준 변호인은 “피고 측이 낸 자료와 증거를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재량권 행사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회의 결과만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인 조사나 법률 검토,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는 등의 자료가 없다”며 “원고 측에도 의견을 물어봤다고 하는데 저희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이 없었다. 저희로서는 재량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다”라고 맞섰다.

앞서 9월 22일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양 측에 유승준을 외국인으로 봐야 하는지 재외국민으로 봐야하는지 명확하게 검토해 달라고 했다.
헌법 6조 2항에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적혀있고, 헌법 2조 2항에는 ‘해당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나와 있는데 유승준의 경우 어떤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

양 측은 유승준을 ‘재외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재외동포 체류 자격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유승준 측은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재외동포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등을 포함한 5조 2항에 따른 사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38세가 넘으면 거부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LA총영사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이 38세가 넘기만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재량 없이 사증을 발급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사증 발급이라는 것은 국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의 문제다. 행정청이 행사하는 다양한 행위들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을 마주하면서 조사한 결과 외국에서는 사증 발급과 관련해 사법 심사를 각하한 사례가 많았다. 사증 발급이 갖고 있는 법리적인 성격들을 고려해 달라”라고 말했다.

LA총영사 측 주장에 유승준 변호인은 “이 원고와 같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이었다가 후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이 된 경우이기에 국민의 주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민이었던 자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원고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외국인 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 16일 선고 기일을 잡았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 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첫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대법 승소 후인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같은 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지난 4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라는 종전 처분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것으로써 피고(LA총영사)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LA 총영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추천 1

작성일2022-11-17 18:40

GymLife김인생님의 댓글

GymLife김인생
유승준 문제두 이제 너그럽게 그만하면 좋캤다.
왜 사람을 저래 괴롭히냐? 이법 저법 다 이용하는 사람들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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