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Follow-to-Join(동반가족 추가)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Follow-to-Join(동반가족 추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하는 경우, 주 신청자 및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으로서 함께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주 신청자와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나,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주 신청자를 통해 가족초청 이민수속을 하여 오랜 수속기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반가족 추가 (Follow-to-Join)를 통해 주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혹은 주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별도의 가족이민 청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동반가족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Follow-to-Join 은 연방법 22 C.F.R Section 42.53 와 INA Section 203(d) 규정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이 추가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을 추가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때,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대사관수속(Consular Processing)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입니다.

동반가족을 위한 영주권신청절차를 진행할 경우, 동반가족이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동반가족이 한국에 있는 경우 미대사관을 통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는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이민국에 I-824 Petition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시작하며, 이때 주신청자의 영주권은 이미 승인이 나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주신청자의 I-485가 거절되었다든가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동반가족을 위한 I-824의 심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824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승인 시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된 I-824 Petition은 NVC로 이관되고 NVC에서는 수수료 수납, 서류검토 한 후, 주한 미대사관으로 전문을 보냅니다.

주한 미대사관은 서류수속 준비가 되는대로 Follow-to-Join 수속에 관한 안내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참고로 동반가족의 우선일자가 오픈 되지 않아도 대사관 Follow-to-Join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대사관에서 우선일자가 오픈 될 때까지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동반가족이 미국 내에 거주한다면 신분조정신청 (I-485)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사관 절차에 의한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과 다른 점은 주신청자의 영주권승인이 아직 나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주 신청인의 배우자로서 Following-to-Join으로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하거나 해외 영사과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 진실된 결혼관계(good faith marriage)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 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 할 경우 입국목적을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2-11-21 10:5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3920 룩북 100만찍은 여자 인기글 pike 2024-03-19 1289
103919 똥 마려운 아기 고양이 ... 인기글 1 pike 2024-03-19 912
103918 북한 여중생들 인기글 pike 2024-03-19 1203
103917 오타니 와이프 가방 ㄷㄷ 인기글 pike 2024-03-19 1155
103916 15세기 최전방 조선군 장교가 아내에게 쓴 편지 인기글 pike 2024-03-19 790
103915 한국어로 인스타 올린 오타니 ㄷㄷ 인기글 pike 2024-03-19 825
103914 건강에 최악이라는 음료수 인기글 pike 2024-03-19 1090
103913 보안관 새? Bird Abatement in the Bishop Ranch Shopping Mall 인기글 Fremont7 2024-03-19 476
103912 이건 진짜 명작 인기글 Gymlife2 2024-03-19 619
103911 믿을수 없는 판결의 자본주의 체제 인기글 Gymlife2 2024-03-19 426
103910 재미교포 한인 청년. 파리에서 공격받아 코마 인기글 Gymlife2 2024-03-19 632
103909 다양성으로는 최고인 서울지역 인기글 2 pike 2024-03-19 1041
103908 당근의 효능 인기글 1 pike 2024-03-19 952
103907 호주 멜버른에 새로 생긴 한식당 대기줄 인기글 1 pike 2024-03-19 1125
103906 푸바오는 괜찮을까?…중국 사육사, 삽으로 판다 때리고 찌르고 인기글 pike 2024-03-19 693
103905 대한민국 이공계, 산업계 현 주소 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3-19 623
103904 저승으로 도망친 인테리어 업자의 어머니 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3-19 768
103903 상위 1%가 말하는 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는 이유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4-03-19 616
103902 한국으로 수학여행 오는 하버드대 인기글 1 원조다안다 2024-03-19 777
103901 역대 최고령으로 태극마크를 단 선수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3-19 677
103900 요즘 화제인 애플워치 기능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3-19 860
103899 재산 압류 당할 위기인 트럼프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3-19 662
103898 2030 여성들의 섹스라이프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4-03-19 1056
103897 명나라 옷이 조선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게 한복 인기글 Gymlife2 2024-03-19 481
103896 아프리카 동해 게 인기글첨부파일 Gymlife2 2024-03-19 527
103895 부모가 아이에게 절대 한눈을 팔면 안되는 이유 인기글 pike 2024-03-19 852
103894 벽잘타는 동물 인기글 pike 2024-03-19 876
103893 넘 귀여운 치와와 인기글 1 pike 2024-03-19 810
103892 러시아 국제결혼 조심해야하는 이유 인기글 pike 2024-03-19 1028
103891 담배피는 주인을 살해한 댕댕이 인기글 pike 2024-03-19 929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