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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의 정치적 인종적인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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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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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규제에 대한 내용을 이해 하려면, 총기를 규제하는 배경의 정치적, 인종간의 갈등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제가 오랜시간 총기에 대한 뉴스를 종합한 내용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수도 있고, 독자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저 편하게 옛날에 한국에서 "썬데이서울"을 읽듯이, 부담없는 내용으로, 흥미위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총기사고는 미국에서 한해에도 수백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통계에 따르면, 올 한해, 즉 2022년에만 635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https://www.nytimes.com/article/mass-shootings-2022.html) 그러니,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총기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에 버지니아택에서 조승희라는 한국학생이 총기난사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요. 조승희의 경우에는 정신착란이나 병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https://www.history.com/this-day-in-history/massacre-at-virginia-tech-leaves-32-dead

그런데.... 총기규제를 찬성하는 분들은 총기사고가 발생을 하면 경찰에게 신고해서 경찰들이 대처를 하게 하고, 일반인들은 무장을 하지 말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기규제의 정치적인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깔려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1. 백인우월주의: 동양계나 소수민족들은 미국의 주류를 이루는 백인들이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정치적인 힘에 자연히 쭈그러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칼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하고, 돌로 사람을 죽이면, 역시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따지고 들겠지만, 유독 총으로 사람을 죽이면, 특히나 범인이 백인이었을 경우에는 사람의 잘못이 아닌, 총기의 규제가 약해서 그랬다고 총을 나무라는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백인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피할수 있으니까. 촛점을 총기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뉴스나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잘 보면 더욱더 그런 의심을 하게 된다. 조승희때는 조승희가 정신병자라는데 촛점을 맞추었지만, 다른 백인들의 사건들의 내용을 유심히 보면 더 자명하게보인다.

2. 경찰이나 공권력을 가진자들의 질투심: 한때 경찰행정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경찰들이 물론 사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수고를 많이 한다. 하지만, 많은 경찰들의 태도는 내가 총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총을 다 가지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이미지가 그들의 정신세계에 깔려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살고 싶고 죽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총기사고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야되는데, 얼마전에도 지연출동을 했다고 사건이 된적이 있다. https://apnews.com/article/uvalde-school-shooting-politics-texas-shootings-56a4d01fb1cda19947db89fcb6bd85fd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심리를 경찰들도 똑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는 언제 당할지 모르는,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참고로, 경찰이 일반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잘못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찰은 원래 보안관인 Sheriff에서 유래되었는데, "The modern word “Sheriff”, which means keeper or chief of the County, is derived from the Anglo-Saxon words “Shire-Reeve”. The Shire-Reeve, in the days of King Alfred the Great of England, in 871, was responsible for collecting taxes and enforcing the Kings Orders." - https://www.montgomerycountymd.gov/sheriff/information/England-United-States-history.html#:~:text=The%20modern%20word%20%E2%80%9CSheriff%E2%80%9D%2C,and%20enforcing%20the%20Kings%20Orders. 즉, 영국의 왕이나 영주들의 허드랫일을 하는데서 유래가 되었고, 일반시민들을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경찰들을 LE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EO는 Lew Enforcement Officer라고 한국말로 하면, "법집행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경찰인사들이 "내가 총을 가지고 있어야지, 허접한 일반시민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라는 생각이 그들의 정신세계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의 경찰을 한국과는 달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찰에 지원을 하는데도 그리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응시 할 수 있습니다.

3. 고위정치인들이 생각하는 못믿을 일반시민: 켈리포니아는 오랜시간 총기규제의 마녀(?)라는 별명을 가진 다이엔파인쉬타인상원의원의 정치력아래 놀아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녀는 샌프란시스코시장을 지내고 나서 1992년에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무려 30년넘게 상원의원을 해 먹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죄다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시청에서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은 경험을 바탕으로 총기는 일반허접한 시민들이 소지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호원들은 오줌을 싸서 총기사고를 막지는 않고 총기로 무장하고 있고, 그녀의 사고방식을 보면 총기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총기가 무서우면 자신부터 무장해제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서우니까, 비록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무장할 권리를 일반시민들은 가지면 안되고, 다만, 나는 무장하겠다."는 생각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시민들도 "정치인들이 부정부패하고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으니, 정치인들을 죄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봐야 된다"랑 같은 논리지요. 일부유대인들이 나쁜사람들이 있으니, 유대인들을 전부죽여야 한다는 나치의 생각과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총기를 구매하고 휴대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이 무장할 권리는 이미 수정헌번 제2조항에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러니 하게도 미국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총기규제법은 위헌입니다. 총기규제를 하겠다는 사람들부터 무장해제를 하면 되고, 자신은 무장을 하고 있으면서 다른사람들은 무장을 하면 안된다는 사람은 처벌해야 합니다. 제2수정헌법은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잘 규제된 민병대는 자유 국가의 안보에 필요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총기규제옹호자들은 말을 걸고, "well regulated"는 그 뜻이 아니다라는둥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총기를 경찰이 빌려준게 아니고, 정치인이 사준게 아니라면, 내가 구매하고 소유한 무기를 내가 휴대하지 못한다는 건 개인의 자유에 위배되는 범법행위입니다. 내가 내 총을 가지고 있겠다는데, 지가 무섭다고 내가 내 총을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한다는건 위법행위입니다.

참고로, 지금 현행총기규제 법의 의하면, 총기는 개인의 가정이나 자신의 가게에서는 휴대가 허용됩니다. 자기집에서는 무장을 하고 있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의 개념은 야영갔을 때 텐트안도 집이고, RV도 집에 속하고, 개인소유의 배도 집에 속합니다. 자동차는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럼, 국립공원안에 있는 캠핑장에서 야영을 한다면 총기를 휴대하고 있어도 되냐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자신이 친 텐트(?) 안이나 주위에서는 무장이 가능하지만, 국립공원이든 '공원', 즉, Park라고 이름이 붙은 곳은 대부분 총기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꼭 무장을 하고 싶다면, 방문할 공원측에 전화해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만, 대부분은 무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들은 총기를 차안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안됩니다.

* 총기의 운반: 총기를 운반 할 때는 권총은 총알을 분리하고 뒷트렁크에 잠궈서 운반하거나 차안에서는 열쇠가 있는 박스에 넣고 잠궈서 운반하거나 해야 합니다. 이런배경에는 차안에 총기가 운전자가 손으로 닿을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Drive-by-shooting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요. 쉽게 은폐하기 쉽지 않은 장총이나 산탄총은 총알을 분리해서 트렁크에 운반하면 됩니다.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25610,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16850,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25400.

* 아래두번째 사진은 산에서 잡은 메추리입니다. 맛이 좋습니다.

*** SFKorean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김형준 법무사부동산, CDFW Certified Instructor, 650-477-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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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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