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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 체류신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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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R-1) 체류신분 유지

미국 영주권자을 소유한 사람은 체류목적에 제한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이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항의 입국심사관이 입국자격과 체류기한을 허가해 줄 때나 이민국이 체류신분 변경을 승인해 줄 때에는 외국인이 체류목적을 위반하지 말 것과 체류하는 기간 동안 체류조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종교비자(R-1)로 입국한 분들 가운데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어떤 교단이나 교회를 섬기든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민국의 허락없이 자신의 스폰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개척 교회를 세우는등은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는 것 입니다.

R-1비자는 풀타임 이나 파트타임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0시간은 스폰서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R-1비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비자신청직전 적어도 지난2년동안 같은 종파의 멤버였어야 하고, 같은종파또는 연관성이 있는 종교단체가 스폰서를 해주어야 하며,부여받은 사역을 수행할 자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폰서하는 종교단체는 IRS 501(c)(3)레터와 같이 세금면제대상임를 증명할수 있어야 하고, R-1비자 신청자에게 급여를 지급할수 있음을 보여주여야 합니다.

R-1 신청서를 신청하면 이민국 직원이 각 스폰서 종교기관을 방문해서 벌이는 실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폰서기관에 대한 실사는 승인을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실사가 나온다는 것은 서류심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이 실사과정을 잘 통과하면 실사가 끝난 후 곧바로 승인서가 배달됩니다.

R-1으로 미국에 입국했거나, 미국 내에서 종교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하신분들은 자신의 R-1신분을 신청해준 종교단체를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이민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혼자만의 결정으로 근무단체를 바꾸는 것은 이민법 위반(unauthorized change of employer)입니다.

이민법에 따르면 종교신분자는 R-1신청시 교회가 일정한 액수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액수 이상의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거나 스폰서를 허락없이 바꾸었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그 기간 만큼 R-1체류신분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며, 대개는 미국 내에서 더 이상 다른 신분으로 바꾸거나 영주권을 승인받지 못하게 됩니다.

스폰서 교회에서 목회활동을 순조롭게 하다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옮기려면, 새로 옮겨가려는 교회가 스폰서가 되어서 다시 R-1신분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옮기기 전에 이민국에 고용주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하고 새로운 스폰서 교회는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 외국인 목회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R-1 체류신분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파트타임으로 신청했다고 해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면 안됩니다. 만일 또 다른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려면 그 교회를 스폰서로 해서 파트타임 R-1을 신청하면 됩니다.

종교비자 신청자는 이민국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어떤 형태의 보상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교회 사역을 자발적으로 돕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은 장학금, 숙식제공, 수고비 등 급여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건네지는 것이라도 교회 사역의 수고의 댓가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급여(compensation)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받은 급여는 국세청에 소득보고를 해야 체류 신분유지 증명도 되고  종교이민 청원서(I-360) 제출시에도 근거서류가 됩니다.

혹시라도 허가받지 않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번 돈까지 소득보고를 한다면, 역시 “허가받지 않은 고용”으로 인해 R-1의 체류신분 조건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지키고 불법으로 취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으로 경기침체와 실업증가로 사업체 유지나 직장취직 및 유지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의 하셔야 안전 합니다.

왜 체류신분 유지가 중요하느냐하면 영주권을 신청했을 경우, 이민국의 고려사항 중 하나가 신청인이 합법 체류신분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였는지 여부이기 때문 입니다. 미이민법 INA245 조항에 의해 영주권 신분조정(I-485) 신청인이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권 신청서는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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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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