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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군 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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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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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해외 영주권취득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경우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고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국애를 고취시키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연혁
미국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시 교민 건의(2003년 11월)
“영주권자가 군복무 희망시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음”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4.4.1부터)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
국외영주권자 군전역시 귀가여비 지급지침 시행(‘08.1.1부터)
-신청 대상자
3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접수 및 구비서류
접수처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바로가기 ,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다운로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 시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입영희망신청서 취소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사정에 의하여 입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전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종전처럼 국외이주자로 37세까지 병역의무가 연기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유의사항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한국 정부가 이를 보장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문의: 미국내 한국 영사관 또는 한국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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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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