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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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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

만약 어떤 개인이 입국 거절(inadmissible)이나 강제추방(deportable)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면 추방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 두 가지 입장의 차이는 이 개인이 이미 미국에 입국허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국허가(admission)는 이민 심사관에 의해 심사를 받은 후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이 개인이 이미 이민심사대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다면 강제추방(deportability)의 사유가 적용될 것입니다. 만일 사실상 이 개인이 정식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면 입국불허(inadmissibility)의 사유가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이민법 212조(a) 항에서는 미국에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여러 사유(Inadmissibility)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염병을 가지고 있다든지, 경제적으로 미국정부의 손해를 키칠 상황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도덕적 범죄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을 갖고 있는지입니다.

건전한 품성 (Good Moral Character) 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비도덕적인 범죄, 예를들어 살인, 강간, 강도 같은 대인범죄, 절도, 사기, 횡령, 공갈 같은 재산범죄, 문서위조와 위증, 뇌물, 세금포탈 등의 전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

비도덕성이 핵심인만큼 이민자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교통 티켓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이나 위반기록은 비록 여러차례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산신청기록은 도덕성여부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겠만 실무에 있어서는 영주권심사와는 거의 무관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는데 우선 미성년에 대한 예외로서 범죄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행해졌으면 용서해 줍니다. 또한 소위 경범예외조항 (Petty Offence Exception) 이라 하여, 저지른 범죄의 법정형이 최대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지지 않는 범죄이면서 실제로 6개월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shoplifting 같이 고가품이 아닌 물건에 대한 절도입니다. 변호사는 해당 주의 형벌조항을 인용하고 경범예외조항을 설명하여 대개 벌금으로 끝난 이러한 케이스를 해결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게 DUI 즉 음주운전입니다. 범죄와 관련없는 대부분의 평범한 성인에게 가장 흔한 문젯거리가 바로 음주운전적발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말해 DUI 그 자체는 비도덕적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단한번의 적발에 벌금과 집행유예(supervision) 결정을 받았다면 당시의 법원결정문(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하면서 현재 그러한 습관이 없음을 설득하여 거의 대부분 영주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에 걸친 음주운전기록이 있으면 이는 가중된(aggravated) DUI라 하여 영주권기절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영주권자들이 공항입국심사대에서 오래전의 DUI 기록 때문에 몇시간씩 조사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도 해외여행시에는 법원결정문을 발급받아 소지하시는게 안전 합니다. 출입국관리관의 컴퓨터에는 체포나 기소된 적이 있다는 기록만 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이민법 237조 (a)항에서 규정하는데, 영주권취득 또는 입국후 5년내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1회 받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2회이상 받는 경우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한가지 기억할 것은 이민법에서의 범죄기록이란 유죄판결(Conviction)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유죄를 인정(Plea Guilty)하거나 일부시인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검사와의 합의를 통하여 1년이상의 실형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경우 나중에 추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방을 면하려면 우선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불가피하게 비도덕적 범죄에 관련된 경우 형사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유죄인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받아들이냐 쫓아내냐의 상황차이일 뿐 거의 동일하지만 규정 및 해석상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민권신청을 했다가 추방사유로 평가되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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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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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3-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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