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휴대 허가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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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lara Sheriff Office 에서 최근에 연락받은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Concealed Carry Weapon's Permit을 신청하신분들은 새로운 온라인신청을 하라고 연락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새로 변경된 내용의 골자는 "good cause"조항인데, 이 good cause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지들 맘대로 적용을 하다보니, 인종차별의 온상이 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의 판결에 따라서, 이곳 Santa Clara Sheriff 는 'good cause'조항을 무기소지허가서 발행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보다 쉽게 무기소지허가를 발급받게 되겠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안관이 뇌물을 받고서 무기소지허가서를 내주다가 짤렸다는 소문도 있으니, 아무래도 보안관들이 조심스러운가 봅니다.
수정헌법2조에 보장되어있는 개인의 무장할 권리는 침해 되지 말아야하고, 경찰이나 군인, 그리고, 일부 고위 정치인들만이 무기를 소지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무기를 소지할 권리는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 위 게시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과 최근의 무기소지허가증의 동향에 관한 의견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준법무사부동산: 650-477-7589.
새로 변경된 내용의 골자는 "good cause"조항인데, 이 good cause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지들 맘대로 적용을 하다보니, 인종차별의 온상이 되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v. Bruen 의 판결에 따라서, 이곳 Santa Clara Sheriff 는 'good cause'조항을 무기소지허가서 발행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보다 쉽게 무기소지허가를 발급받게 되겠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안관이 뇌물을 받고서 무기소지허가서를 내주다가 짤렸다는 소문도 있으니, 아무래도 보안관들이 조심스러운가 봅니다.
수정헌법2조에 보장되어있는 개인의 무장할 권리는 침해 되지 말아야하고, 경찰이나 군인, 그리고, 일부 고위 정치인들만이 무기를 소지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면, 무기를 소지할 권리는 침해 받지 말아야 합니다.
* 위 게시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과 최근의 무기소지허가증의 동향에 관한 의견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준법무사부동산: 650-477-7589.
추천 0
작성일2023-03-22 18:56
무늬준님의 댓글
무늬준
신청방법은 어디에 있노?
편지만 달랑 한장 있네...
편지만 달랑 한장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