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LA 살다 한국에 간 40대 영주권자의 귀국이삿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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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장모 씨(49)를 특가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10만명 동시 투약분·8억원 상당)과 콜트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 권총 6정을 이삿짐에 숨겨 선박편으로 보내 같은 해 9월 부산항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미국 영주권자인 장씨는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마약 판매상으로 일하다,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장씨는 올해 3월25일 필로폰 약 0.1g을 쿠킹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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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0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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