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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K-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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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K-1)비자

시민권자의 약혼자(Fiance)는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가 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든지 혹은 예물을 교환해야 하는 등의 절차 예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빠른 장래에 결혼할 것임을 밝히며,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신속하게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는 현재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로 초청하는것 보다 빠르게 입국할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수속기간에 차이가 없고 약혼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테러를 일으킨 사건들 이후로는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로 주한미국대사관 수속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1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15개월 전후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약혼자인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국만리 떨어져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하기 2년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만났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한 번 방문하여 선을 봤다든지 혹은 한국의 약혼자가 누구의 소개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미국에서 결혼할 것을 언약하였다면, 미국 시민권자는 이민국에 약혼자 초청을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I-129F로 다른 이민국 신청 서류와 달리 핑크(Pink)색의 신청 용지입니다.

시민권자는 또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약혼자가 국 내에 체류할 동안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것을 밝혀야 합니다. 약혼자 초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서류가 승인되는 대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초청 서류를 발송하여 약혼자비자 수속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약혼자 초청 서류를 받으면, 약혼자에게 통고하여 인터뷰 날짜를 보내줍니다. 한국의 약혼자는 이민 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민 여권을 발부받으며, 신체검사 증명서도 준비하여 인터뷰에 임하여야 합니다.

비자 수속 중 대사관에서 신청인의 결혼 관계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승인된 K-1 청원서를 일단 다시 연방 비자 센터로 보내 재 검토하도록 합니다.

약혼자가 임신한 경우 청원서에 이러한 사실이 이미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사실을 청원자에게 고지하고 서류 진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지를 타진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원서를 돌려보냄이 없이 비자 수속을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 한 K-1 신청자를 위해 여러 개의 K-1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일단 승인된 여러 개의 청원서를 국립 비자 센터(NVC)로 돌려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청원서를 승인한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보내 다시 청원자들을 인터뷰하고 청원을 취소할 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민국 사무관의 결정으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K-1 비자 신청이 거부되는 일반적인 이유중에는 일반적인 오류나 결함이 있습니다. 이민국이 청원을 거절하는 경우는 재정보증 요구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는경우가 가장 많고 주한미국대사관 거절사유는 커플이 그들의 사랑에의한 진실한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인터뷰시 자세히 묻는 질문은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혼식을 미리 해 약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거나, 혹은 서로 주고 받았던 편지 등이 있으면 이것을 지참하여 인터뷰 시험관에게 보여 주면 좋습니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영사는 여권에 약혼자 비자(K-1)를 찍어 줍니다.

K-1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K-1 청원서에 기재된 자녀의 경우에는 K-1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하는 경우 K-2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K-1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에 K-2 비자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라면 직계친족이나 가족 제 2순위를 통한 이민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K-1 비자가 거절되는데, 다만 면제 청구의 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이 이민국에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승인된 청원서를 연방 비자 센터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민국이 입국 불가 사유의 면제를 승인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K-1 청원자가 면제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K-1 비자 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K-1 비자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 후 미국을 떠나 일단 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방문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이민국 직원이 다시 약혼자 관계에 대해 질문할 경우가 있으니,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준비했던 서류를 간직했다가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 주면 좋습니다.

약혼자 비자(K-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자는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야 합니다. 만약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혹은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배우자로서 이민 초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인터뷰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초청을 할 경우, 약혼자 비자를 가진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민 초청 후 약 3개월 후에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여 본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가의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이 때에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그 날부터 영주권자가 되며, 영주권 카드는 3개월 후에 집으로 보내 줍니다. 유의할 것은 결혼에 의해 받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이므로 2년 만기되기 90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청원자 이외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K-1 과 함께 입국한 K-2 미혼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2 비자가 특별히 유용한 이유는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를 넘은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 비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모와 결혼한 미 시민권자의 이민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K-2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면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아동 신분 보호법의 규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넘기게 될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라는 점을 이민국에 숙지시켜 빠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K-1 비자를 신청할 때, 청원자는 K-2의 자격이 있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곧 21살이 되면 서둘러야 합니다. K-2 비자 소지자로서 I-485 신분신청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K-2 비이민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이 이미 외국 국적자와 결혼해 I-130 이민 청원이 이민국 시민이 배우자를 위해 제기한 경우,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기를 원한다면 새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K-3 비자가 필요합니다. I-130 청원이 2년 이상 이민국에 장기간 계류 중이라면 K-3 비자가 좋은 선택입니다.

참고로 의도적으로, 혹은 알면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을 왜곡하거나, 거짓 진술(False Statement)을 하거나, 거짓 서류(False Document) )를 사용할 경우 1만 달러까지의 벌금이나 최고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및 징역형을 동시에 같이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Title U.S. Code, Section 1001).

그리고 알면서 계약 결혼(Marriage Contract)을 통하여 이민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 혹은 둘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Title 8, US. code,Section 1325).

위의 처벌 규정을 언급한 이유는, 이민법 서류 작성시 왜곡된 사실을 제시했을 때의 결과를 알리고, 또한 사기 결혼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영주 수속을 추진하다 초래될지 모르는 처벌의 심각성을 알려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 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국을 할 때 외국인은 만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 서명을 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국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정책메모에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서 접수를 받을 수 있고 90일 이후에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를 함으로써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의 폭을 넓게 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이 없어야 하고 이민국이 신청자에 대해 엄청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되 이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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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4-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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