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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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압류된 돈 반환청구
미국 입국 때 현금,자금,수표,머니오더 등 보유한 돈을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 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될 경우 압류됩니다.
미국 입국시 세관 신고서(CBP 6059B)에 1만달러 이상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야하고 아울러 FINCEN Form 105라는 폼도 입국하는 공항에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은 3일 이내에 관할 CBP FP & F(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오피스로 이관되며 이 오피스는 압류된 돈을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는 돈을 압류당한 사람에게 압류통지서를 보내고 동시에 압수된 돈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 웹사이트에 공고도 합니다.
당사자는 사법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마지막 공고가 끝나는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반환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된 돈이 불법자금이 아니라는 것과 돈의 출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CBP 측이 과실을 범했거나,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할 때는 전액 반환을 해 줍니다.
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의 출처와돈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하고 CBP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잘 설명하면, 압류액의 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재심 청구를 관할 CBP FP &F에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할 때는 새로운 사실이나 거절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절을 당할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한국내 주소지로 압류통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전후로 해결이 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 벌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 되는데 저희 경험상 최대 90% 까지 반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여권 복사,운전면허증(한국과 미국),연락처(한국이나 미국 전화,e-mail),보관증 복사(공항에서받은 영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한 진술서로 생각을 잘해서 사소한것이라도 자세하게 기술,돈이 가방이나 주머니등 어디에 있었는지,현금과 여행자수표등의비율,세관원이 어떤말을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등,해외여행 기록과 미국 출입국기록등 입니다.
압류된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환청구를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벌금이나 변호사비등의 지출등 금전적 손실이 크고 정신적 고통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신고서에 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화폐,통화증권 등 을 소지하고 출국한다는 것을 반듯이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미국 입국 때 현금,자금,수표,머니오더 등 보유한 돈을 1만달러 이상을 가지고 들어 오면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될 경우 압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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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찾기 위해서는 돈의 출처와돈의 사용 용도를 밝혀야 하고 CBP는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벌금을 물리게 되는데 잘 설명하면, 압류액의 90%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엔 재심 청구를 관할 CBP FP &F에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을 요청할 때는 새로운 사실이나 거절된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절을 당할 경우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시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방문자의 경우에는 한국내 주소지로 압류통지서를 국제우편으로 발송을 해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6개월 전후로 해결이 되고 있으며 결과에 대해서 벌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게 되는데 저희 경험상 최대 90% 까지 반환 받으실수 있습니다.
반환 청구를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여권 복사,운전면허증(한국과 미국),연락처(한국이나 미국 전화,e-mail),보관증 복사(공항에서받은 영수증)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세한 진술서로 생각을 잘해서 사소한것이라도 자세하게 기술,돈이 가방이나 주머니등 어디에 있었는지,현금과 여행자수표등의비율,세관원이 어떤말을했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등,해외여행 기록과 미국 출입국기록등 입니다.
압류된 금액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환청구를 위해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벌금이나 변호사비등의 지출등 금전적 손실이 크고 정신적 고통도 크기 때문에 사전에 세관신고서에 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화폐,통화증권 등 을 소지하고 출국한다는 것을 반듯이 신고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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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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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7-14 09:18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매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에세프 사이트에 불거진
말도 안되는 자몽의 고소건에 대한
법적 견해와
자몽이 말한 고소과정과 진행에 대한
법적 견해를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보면 법적으로 가능한 듯
많은 사람들을 호도한 이 자의 만행을
차마 견해라 내놓기도 우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가능한지
앞으로
이 사이트에서 서로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지말아야 하는지
하나의 기준점을 밝혀준다면
그늘집의 명성은
에세프 넷즌의 신뢰와 많은 지지를 받아
위상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작금의 이 상황을
정리해 봄은 어떻겠습니까?
이왕 홍보하시는 거 통똥에다 하는 것보다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 후 홍보한다면
에세프넷즌들이 환호하리라 보는데
심각하게 고민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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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자몽의 고소건에 대한
법적 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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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 봄은 어떻겠습니까?
이왕 홍보하시는 거 통똥에다 하는 것보다야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 후 홍보한다면
에세프넷즌들이 환호하리라 보는데
심각하게 고민해 볼 생각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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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아무리 이민법 전문이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닐거란 생각이 들어
이 기회에 그늘집에 열열한 박수를 보내는
계기가 될 수있길 기대해 봅니다
..
이런 문제는 문제도 아닐거란 생각이 들어
이 기회에 그늘집에 열열한 박수를 보내는
계기가 될 수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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