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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추가서류요청(R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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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추가서류요청(RFE)

추가서류 요청(RFE: Request for Evidence)이란 이민국이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면서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일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신청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서류 요청은 여권 복사본이 흐리니 다시 제출하라는 것과 같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신청자가 준비하기 힘든 많은 자료까지 요청하는 심각한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취업이민 첫단계는 노동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할려는 회사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 노력을 했지만 구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노동부로부터 취업이민 신청자의 직위, 학력, 그리고 경력을 감안하여 ‘평균급여’(prevailing wage)을 책정 받는데 12월 현재 6개월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구인 광고는 최고 180일만 유효하며 마지막 광고가 나가고 30일 후에 노동인증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받아낸 이후,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을 통하여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LC)를 접수하기까지 가장 빠른 시간은 30일간의 주정부 광고기간 이후 다시 30일, 즉 총 60일이 지나야만 합니다.

연방노동부의 노동인증서를 승인 받더라도 영주권 문호 때문에 영주권(I-485) 접수가 불가능해 워크퍼밋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서(I-131)도 접수할수 없게된것 입니다. 본인의 우선일자가 풀려야 영주권(I-485)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해 영주권카드를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아 합법으로 일을 할수 있게 되고 한국 등 해외여행도 가능해 집니다.

광고후에 고용주는 노동부에 노동 승인서(Labor Certificate, L/C) 신청을 위한 전자 신청 시스템 즉 PERM에 Form 9089를 작성에 등록합니다. Form 9089에는 직업 정보, 구인과정, 피고용인 정보 등이 기재됩니다.

노동부는 고용주가 등록한 Form 9089를 검토하여 승인/거절 또는 감사 실시(Audit) 중 하나를 결정받게 되며 최근에는 감사(audit) 단계를 거치지 않는 노동 승인서 신청서 처리 기간은 9~1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감사에 걸리면 6개월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I-485) 접수후 보통 3개월전후에 받은 콤보 카드(EAD)도 최근에는 6.5~ 18.5개월 걸리는 경우가 흔 합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에보면 이민국 심사관들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된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노동부로부터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이미 다 노동청 통과한 PERM 인데 이미국이 취업이민청원(I-140) 미국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다시 추가서류 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하는가하면 대부분의 케이스에대해 추가서류요청을하고 있습니다.이민국은 고용주의 잡 오퍼와 취업이민 신청자의 자격과 직종, 직책 등이 적절한지, 그린카드를 취득하기 위한 사전 내정은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가족이민의 경우 출생증명,가족관계,결혼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들이 누락된 케이스에서 집중적으로 추가서류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입국부터 지금까지 체류 과정 부터 중간에 다른 비자신분으로 변경 하였으면 그 변경 과정에 어떤 서류가 어떻게 접수 되었는지 모든 변경 과정에 영주권 신청 과정이 일관성이 있게 서류나 학력 그리고 과거 경력 등이 이곳 저곳 모든 서류에서 일관성 있게 서로 다른 말 하는게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을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으로만 인정해주는것은 물론이고 채용 과정에 영주권 신청자가 어떤 식으로 직원 필요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용주와 어떻게 인터뷰 하고 뽑게 되었는지등 굉장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자신청이나 신분변경등의 신청서 양식을 확인해서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경우 어떤 핑계로 문제를삼아 거절 할지 모릅니다. 취업영주권 인터뷰때 이민 승인한 고용주와 관련된 취업이민청원(I-140)에 관한 질문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을경우 추가 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취업이민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인터뷰에서 주의해야할점은 스폰서 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을 잘 설명 할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회사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 언제 일자리 약속(job offer)을 받았는지,회사에서 직책(Job title)과 업무 내용(job description)이 무엇인지, 적정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등 취업과정(Employment Offer)과 관련한 정보를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 구인광고 비용, 각종 이민국 신청비 등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답해야할지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서류 준비를 마치지 못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 일단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한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에 쫓겨 이민귀화국이 요청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취업이민 수속중에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고용주가 변경되었거나 회사 주소 또는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세금보고가 부실했을 경우 또는 세금보고문제가 존재할 경우,고용주의 재정능력이 부실 할 경우,회사의 소재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 본인의 상사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 경우등 다양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이민국의 심사관이 이 케이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해당 케이스를 담당한 변호사는 이민국이 보낸 추가서류 요청을 보고 심사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심사관이 이 케이스를 승인할 것인지 아니면 거절할 것인지 조차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케이스를 준비한 경우에도 추가서류 요청을 받으면 일단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본인이 요청받은 추가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이민은 물론이고 모든 이민서류 신청할때는 이민법 전문가에게 과거 모든 서류 복사본을 보여 주고 상담하고 케이스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항상 이민신청 서류는 복사본을 달라고 하여 보관하는것도 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성의있고 꼼꼼하게 준비하는게 성공률이 높으며, 이민관련 케이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으면 실패 확률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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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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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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