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증 복어 5마리 요리, 손님 숨지게 한 식당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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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씨(5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식당에 복어요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두지 않고 미리 구매해둔 복어로 요리를 했다.
자격증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집유 2년
추천 0
작성일2023-12-07 09:39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또?.........
식당업주의
요리사 자격증도 문제지만
판사들 자격증도
매년 재검사 해야지 원..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육회는
꼭 식당에서 시켜먹으라고..
가장 안전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나?..
세상에
누굴믿을 수 있겠나..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했거늘....
에효~
..
식당업주의
요리사 자격증도 문제지만
판사들 자격증도
매년 재검사 해야지 원..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육회는
꼭 식당에서 시켜먹으라고..
가장 안전하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나?..
세상에
누굴믿을 수 있겠나..
먹는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했거늘....
에효~
..
심문칠님의 댓글
심문칠
나도 한국인이었지만 한국인들의 안전 불감증.
복어알 사망사고는 항상 있어 왔고 손님이 죽었는데도 달랑 8개월에 집유2년?
독국을 끓여 사람하나 죽여도 감방에 안들어 간다는 소리쟈너.
도대체 판새는 뭔 생각을 하는걸까?
복어알 사망사고는 항상 있어 왔고 손님이 죽었는데도 달랑 8개월에 집유2년?
독국을 끓여 사람하나 죽여도 감방에 안들어 간다는 소리쟈너.
도대체 판새는 뭔 생각을 하는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