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 체류기간 위반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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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90일 관광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에 체류 중이던 여행객이 실수로 97일 체류한 경우:
1. 체류기간을 180일로 오인하여 생긴 일입니다. 향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데 사실인지요?
2. 미 대사관에 자진 신고하면 향후 재입국에 도움이 될런지요?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체류기간을 180일로 오인하여 생긴 일입니다. 향후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데 사실인지요?
2. 미 대사관에 자진 신고하면 향후 재입국에 도움이 될런지요?
혹시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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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1-08 10:08
산타밸리님의 댓글
산타밸리
1. 90일 까지는 비자가 필요없는데 무슨 비자를 받았다는건지...
2. 대사관에 어떻게 자진 신고를 하겠다는건지... (참고로 한번 찍히면 영원히 기록에 남음)
3. 그런 멍청한 실수하는사람 없음.
2. 대사관에 어떻게 자진 신고를 하겠다는건지... (참고로 한번 찍히면 영원히 기록에 남음)
3. 그런 멍청한 실수하는사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