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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추행 50대 징역 5년 확정…딸 극단 선택에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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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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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강제 추행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2022년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갑자기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때리며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다.

B씨는 그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 아니라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선고 직후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 이건 재판이 아니라 마녀사냥"이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합>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는건데 5년요?????????
추천 0

작성일2024-02-21 21:03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이 판사놈들은 도대체 술을
얼마나 처먹고 다니기에..

술이 사람을 만드는 법
술로 인한 사건사고가 그리 많아도
술로인한 심신미약이란 판결..

술을 마시기 전에
술을 마시면 심신미약 상태가 되리란
결과적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서도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쳤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지 어찌..

그리고
딸을 성폭행?
심신미약이 아니라
정신병원에 쳐 넣어야 할
금수만도 못한 놈을
술에취해 그것도 처음? 저지른 짓이기에
징역 오년?

판사놈들은
세상을 책상머리에서 글로 배워
현실직시를 못해도 마이 못하는지..
이것들 야생생존프로 필수코스로 참여시키고
스탠포드실험에 무조건 집어넣어
인간의 참모습을 현실로 느껴야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어..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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