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212(a)(5)(A) EB-3 거절은 가장 흔하게 있는 비자 거부 카테고리 중 하나이며, 이민 및 국적법 섹션 212(a)(5)(A)에 따라 매년 수천 명의 숙련된, 비숙련 및 전문직 근로자가 영사로부터 이민 비자를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5A 거부는 EB-2 예외적 능력 카테고리에도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5A는 EB-3 카테고리의 신청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EB-3 카테고리의 지원자는 건축가, 엔지니어, 컴퓨터 과학자, 변호사, 언론인, 식당 직원, 트럭 운전사, 청소부, 농장 노동자, 식품 가공업자, 의료 보조원, 가정부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합니다.

숙련된 근로자는 최소 2년의 직업 경험이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는 최소한 학사학위나 이와 동등한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직업을 위해서는 그러한 학위가 필요합니다.

비숙련 근로자는 임시직이나 계절직이 아닌 영구적인 직위에서 2년 미만의 경험이나 훈련을 받은 근로자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대한 할당량 제한과 이러한 비자 공급을 초과하는 압도적인 수요로 인해 종종 비자 적체, 즉 비자 신청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고용주와 비자 수혜자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수년간의 과정을 거친 후 비자 거절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B-3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각 EB-3 직위에 대해 노동부는 영구 노동 인증(PERM) 신청서를 검토하여 첫째로 근로자가 해당 직위에 대한 최소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없습니다. 세번빼는 근로자에게는 현행 임금이 지급됩니다. DOL의 승인을 받은 미국 고용주는 I-140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합니다. USCIS가 청원서를 승인한 후, 비자 번호가 나오면 근로자는 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3 비자 절차에서 영사 역할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사는 사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지원 과정에서 중요한 부정확성을 확인하고, 채용 제안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 임무만 맡습니다. 그러나 영사들은 DOL과 USCIS가 승인을 부여하는 데 너무 관대하다고 믿으며 일상적으로 이 역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카테고리의 이민이 미국의 고용주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임시 비자가 아닌 영주권이 걸린 영구 취업 제안이기 때문에 영사는 조사 수준이 훨씬 높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미국 근로자가 대체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거나, 제안된 직위에 미국 근로자가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사는 누가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매우 좁은 견해를 채택합니다.

영사가 이러한 비자를 거부할 때 언급하는 합법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EB-3 이민 비자 신청서를 검토할 때 영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영어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없습니다.
-영구 노동 허가 신청서 제출 이후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자는 미국에서 일할 분야에 대한 업무 경험이나 경험이 없으므로 해당 직위를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원자가 고용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 정보가 지원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는지
-지원자가 비즈니스에 대한 지분을 소유, 관리, 통제 또는 영향을 미치므로 채용 제안은 가짜입니다.
-지원자가 회사 이사, 임원 또는 직원과 관련되어 채용 제안이 진짜인지 의문이 듭니다.
-채용 제안은 지원자에게 매우 전문적이고 맞춤화되어 해당 지원자만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고용주를 위해 일할 계획이 없습니다(예: 채용 제안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구입함).
-지원자에게 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만 사업을 설립한 경우
-지원자는 제안된 직위가 아닌 스스로 일할 계획입니다(예: 별도의 사업체 인수).
-신청자가 이러한 유형의 직업에 대해 높은 수준의 사기를 경험하는 영사관에 있으며 신청자가 “사기 높은 프로필”을 충족합니다.
-영구 노동 허가서 신청 이후 고용 회사의 소유권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지원자는 사실상 자영업자입니다(예: 회사에 직원 수가 적고 지원자의 자격이 다른 직원보다 높음).
-신청자는 사업과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 신청자 없이는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212(a)(5)(A) 거부뿐만 아니라 212(a)(6)(C)(i) 허위 진술 발견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결정의 기반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영사가 5A 결정을 내릴 경우 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이 사실적 또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4-04-08 10:1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4836 우리 형은 언청이였다 인기글 11 원조다안다 2024-04-18 840
104835 7년째 무전취식하는 남자 밥 챙겨주던 천사아주머니....근황 댓글[1] 인기글 11 원조다안다 2024-04-18 933
104834 매일 이별을 반복하는 삶 인기글 11 원조다안다 2024-04-18 868
104833 조선 최초의 여성의사 김점동 댓글[1] 인기글 8 원조다안다 2024-04-18 762
104832 감옥을 유치원으로 인식한 어느 사형수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4-18 944
104831 모두가 가난해졌다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4-18 839
104830 택견을 이종격투기 흉내내는식으론 복원도 발전두 없는 이유 인기글 Gymlife2 2024-04-18 536
104829 태권도는 당연 택견이 그 유래인 이유 인기글 Gymlife2 2024-04-18 514
104828 야구랑 골프하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한 이유 댓글[6] 인기글 1 Gymlife2 2024-04-18 875
104827 한복이 잘 어울리는 여자배우는? 댓글[1] 인기글 pike 2024-04-18 1250
104826 1970년대 당시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 인기글 pike 2024-04-18 1124
104825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64만 여행유튜버 인기글 pike 2024-04-18 1173
104824 제이앤제이 쉐이드(J&J Shades Blind ) 프로모션 기간 20% Off !!! 상담: 925-404… 인기글첨부파일 오다가다 2024-04-18 543
104823 인터넷에서 사이트 운영자 다음에 짱은 사용자 인기글첨부파일 Gymlife2 2024-04-18 542
104822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새끼... 댓글[3] 인기글 8 원조다안다 2024-04-18 1201
104821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합성 기술 댓글[1]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4-18 946
104820 불법 거주자를 내쫓지 못하는 집주인 댓글[1] 인기글 1 원조다안다 2024-04-18 1021
104819 암이 싫어 하는 음식들 인기글 1 원조다안다 2024-04-18 1100
104818 애플 주주들이 스티브 잡스 자녀를 신경 안 쓰는 이유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4-18 1025
104817 현재 미국이 난리난 이유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04-18 1239
104816 냥이가 숨겨둔 간식을 훔쳐보았다 인기글 3 원조다안다 2024-04-18 885
104815 골반의 아이콘 인기글 원조다안다 2024-04-18 1062
104814 미국인이 만든줄 모르는 한국 전통주 댓글[2] 인기글 1 pike 2024-04-18 1033
104813 中관영매체, 한국인 82%, 한·중 우호관계 원해??? 댓글[2] 인기글 pike 2024-04-18 738
104812 동탄 건설현장 댓글[2] 인기글 pike 2024-04-18 1284
104811 골반 45인치 한녀 "애프리" 인기글 pike 2024-04-18 1220
104810 스튜어디스가 소유한 자동차 bmw i8 댓글[3] 인기글 pike 2024-04-18 1256
104809 오늘... 배달음식 상습 절도한 40대 여성 댓글[3] 인기글 pike 2024-04-18 1111
104808 한식 회전 뷔페 댓글[1] 인기글 1 pike 2024-04-18 1151
104807 의대생 증원 논란, 진정한 해법이 없는가? 댓글[1] 인기글 Mason할배 2024-04-18 618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