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시된 현기차 급발진 의혹에 대한 소송 및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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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옵티마(K5)가 급발진 일으켜서 타고 있던 3명이 사망한거에 대해 유족이 소송을 제기함
해당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과
원고가 이 급발진이 결함에 의한것인지 증명을 못해서 법원이 소송을 기각했고
이에 원고는 항소함
항소법원은 기각해선 안된다고 해서 항소를 받아줬고 이를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냄
판사 또한 원고가 해당 차량이 결함에 의한 급발진인걸 증명 못했다고 재차 기각해서 최종 패소했고
원고는 기아자동차의 법률비용 전액(한화 약 2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함으로서 마무리 됨
왜 한국하고 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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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4-26 11:01
Gymlife2님의 댓글
Gymlife2
ㅎㅎ 아니 가족이 몰살한 사람쪽에 법정비용까지 부담하라 했다고? 먼가 이상하네
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상식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검증은..
사고시 브레잌등이 들어왔음에도
계속 돌진했다면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아니다 싶다..
가장 기본적인 검증은..
사고시 브레잌등이 들어왔음에도
계속 돌진했다면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건 좀
아니다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