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마약 관련 범죄와 이민 신분

마약 등 규제 약품과 관련된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범죄 기록이 주법의 위반이든지 연방법 또는 외국법의 위반이든지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을 가진 분들은 미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 시 거절당하게 될 것이고, 시민권 신청도 거절될 것이며, 추방 절차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죄가 단 한번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에 의한 것인 경우는 면제 청구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단순 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 등 규제 약품관련 범죄 기록을 가진 분들에게는 영주권자가 되기 위해 이러한 범죄사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미 이민법의 입국금지 사유 규정상 규제 약품 관련 범죄기록으로 인해 입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죄 확정이 있었을 것이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이민국이 비자 신청자가 마약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도 입국이 거절 됩니다. 이 경우 비자가 거절된 분의 직계 가족들 또한 마약 거래 행위로부터 재정적 도움이나 기타의 혜택을 받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국이 거절됩니다.

마약 등 규제 약품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유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추방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단 한번 본인이 사용하기 위한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일로 인한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한 입국 불가 조건에 관한 규정에서와는 달리 추방 사유를 이야기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분들의 경우는 입국 시 이미 입국 자격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그가 마약 거래에 관여했음을 “믿을 만한 이유”에 의해서 추방당할 수 없습니다. “믿을 만한 이유”는 입국 자격을 논할 때에만 적용이 되나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됩니다.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민법 규정이 보다 융통성이 있어 마리화나의 단순 소지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국 금지 규정에는 그러한 예외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마약 등 규제 약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방당할 수 있는 분들 중 1998년 10월 8일 이후 석방되신 분들은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될 이민국 구치소에 의무적으로 억류되며 보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국 불가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규제 약품 법률 위반의 주요한 규정의 위반 행위를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강제 구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 볼 만한 점은 유죄 확정이 없고 징역에 처해지지 않은 경우는 석방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강제 구치에 관한 규정이 해당 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의 주요 규정 위반 행위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 입국 불가 조건에 해당된 경우에는 강제 구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규제 약품법에 관한 범죄로 인해 추방당하게 되신 분들도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추방 절차 시작 전이나 그 절차의 초기에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죄로 추방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진 출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진 출국 신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진 출국을 추방 절차의 마무리시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적어도 5년간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을 것과 가중범이 아닐 것이 요구됩니다.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일회 단순 소지한 경우 이외의 행위로 규제 약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덕적 성품을 유지했음을 보여줄 수 없게 됩니다.

규제 약품 위반 범죄가 5년 이상의 과거에 행해진 것인 경우 가중범으로서 추방 사유에 해당된 경우가 아닌 한 자진 출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180일 이상 유죄 판결로 인해 징역에 처해진 경우에도 도덕성 유지를 증명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진 출국은 재량에 따라 주어지는 혜택이므로 규제 약품 위반 범죄라는 점으로 인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을 위해 필요한 법정 기간인 신청 전 3년 또는 5년동안 규제 약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그 범죄의 주요한 부분을 인정함으로 인해 입국 불가 규정에 해당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일회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를 본인을 위해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중범이 아닌 한 3년 또는 5년의 법정기간 밖에 일어난 규제 약품법 위반 범죄로 인해서는 시민권 신청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30 그램 미만의 마리화나 단순 소지 이외의 이유로 유죄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그 유죄 판결의 시기에 관계없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추방절차에 관한 통지서가 발부되며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시민권 인터뷰에 참석하고 있던 중에도 이러한 이유로 체포 또는 구치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추천 0

작성일2024-04-30 06:5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5338 허쉬 초콜렛을 손으로 포장하던 시절 인기글 pike 2024-05-11 949
105337 브룩 쉴즈 & 모니카 벨루치 인기글 pike 2024-05-11 971
105336 도어대시의 시작...실리콘밸리 인기글 pike 2024-05-11 1051
105335 사진및 동영상 올리는 법 과 로고 디자인 인기글 신발끈풀자격도없는자 2024-05-11 484
105334 오늘 산호세에서 680 northbound 5시이후에 막혔죠? 제차 바로 앞에서 사고, TESLA에 녹화된것… 인기글 1 Fremont7 2024-05-10 1109
105333 미국 우편 집배원이 권총강도의 타겟이 되는 이유? 인기글 Fremont7 2024-05-10 817
105332 초면에 대뜸 "성관계 하자"…거절하자 무차별 폭행한 男 댓글[2] 인기글 pike 2024-05-10 1685
105331 쿠팡 직원식당 수준 인기글 pike 2024-05-10 1271
105330 요즘 위문공연 수준 댓글[1] 인기글 pike 2024-05-10 1187
105329 중국 외교부, 한국은 언행 조심해라 댓글[4] 인기글 pike 2024-05-10 778
105328 유명 스리라차 소스 생산 중단 "할라페뇨 고추 부족해 댓글[1] 인기글 pike 2024-05-10 773
105327 25년만에 밝혀진 해왕성 새로운 이미지 인기글 pike 2024-05-10 750
105326 새벽 1시 넘어서 자면 당뇨병 위험 최대 4배 인기글 pike 2024-05-10 627
105325 유기견 해외이동 봉사자 모집 인기글첨부파일 월드클래스 2024-05-10 423
105324 "여보, 나 우리딸 돌잔치 하는 것만 보고 눈 감고 싶어" 인기글 9 원조다안다 2024-05-10 832
105323 "여자는 살림하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시집가면 된다"를 들으며 살아오다 무작정 미국으로 이… 댓글[1] 인기글 11 원조다안다 2024-05-10 688
105322 꽃배달 온 어르신에게 커피 건넨 카페 사장, 눈물 쏟은 이유 댓글[1] 인기글 6 원조다안다 2024-05-10 673
105321 KBS 취재력 인기글 9 원조다안다 2024-05-10 715
105320 가방에 칼 넣고 다니는 수상한 보자기 할머니 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5-10 568
105319 40년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견한 KGB요원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5-10 708
105318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전투 인기글 5 원조다안다 2024-05-10 581
105317 외국인이 촬영한 개마고원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5-10 849
105316 St. Petersburg에서 발생한 참사: 버스가 다리에서 떨어져 강으로 추락 인기글 FlowerGirl 2024-05-10 569
105315 동교동 미시 댓글[1] 인기글 pike 2024-05-10 1142
105314 평생 국밥 공짜로 먹는 방법 인기글 9 원조다안다 2024-05-10 902
105313 20대 청년백수 다큐에 출연했던 청년 근황 인기글 7 원조다안다 2024-05-10 794
105312 희귀동물을 한국에서 압수하면 생기는 일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5-10 834
105311 할머니를 구한 외국인 노동자 후기의 후기의 후기 인기글 4 원조다안다 2024-05-10 624
105310 미국이 AI 인재를 독점하는 이유 인기글 2 원조다안다 2024-05-10 685
105309 80대 늙은 새끼가 한 짓거리 (캘리자몽새끼 삼촌) 인기글 6 원조다안다 2024-05-10 610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