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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밥 먹이고 겨울에 찬물 목욕, 아이 학대한 계모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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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을 학대한 30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소금을 넣은 밥을 먹였고, 구토하면 수돗물을 강제로 마시게 했다. 한겨울에는 찬물로 목욕을 시켰다. 침대에 올라오면 발로 배를 차기도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까지 의붓딸인 B양(8)에게 저녁 식사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구토하고 물을 먹겠다고 하면 수돗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바닥에서 잠을 자던 B양이 침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한 번 더 올라오면 더 세게 때릴 거야”라고 하며 B양의 배를 발로 찼다. 자신이 지시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B양을 옷걸이와 손으로 때렸다. 겨울에는 찬물로 샤워시켜 B양이 차갑다고 하면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겨 있는 욕조 안으로 집어넣기도 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A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약 1년 뒤 B양이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친부에게 “새엄마가 날 미워했다”고 말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가진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은 범행과 관련해 ‘1학년’ ‘겨울' '엄청 추웠어요’라고 범행이 이뤄진 장소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그중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꾸며내기 힘든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아동이 특별히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분풀이하듯 폭행한 것을 보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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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5-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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