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두신분 세금감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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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는데 Tuition과 Room and board가 6만불 이상이네요.
세금 정산할 때 이 6만불은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되는데 Tuition과 Room and board가 6만불 이상이네요.
세금 정산할 때 이 6만불은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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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13 15:04
삼식이님의 댓글
삼식이
세금공제되는 항목
Tuition and Fees Deduction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https://www.irs.gov/uac/tax-benefits-for-education-information-center
Tuition and Fees Deduction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https://www.irs.gov/uac/tax-benefits-for-education-information-center
정직히살자님의 댓글
정직히살자
최고로 $4000 까지 공제 됩니다. 얼마 안되요.
세금 공제 보다, 수입이 적으면 나라와 학교서 주는 보조금 만이 도움됩니다.
Fafsa. https://fafsa.ed.gov/ 가셔서 신청하세요.
세금 공제 보다, 수입이 적으면 나라와 학교서 주는 보조금 만이 도움됩니다.
Fafsa. https://fafsa.ed.gov/ 가셔서 신청하세요.
TCPIP님의 댓글
TCPIP
$4000???
Tuiton and related fees 는 공제가 되지만 room and board 는 공제가 안되지만, 어떻게 $4000 까지인지...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얻은 얄팎한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되지요.
Tuiton and related fees 는 공제가 되지만 room and board 는 공제가 안되지만, 어떻게 $4000 까지인지...
그래서 이 사이트에서 얻은 얄팎한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얻었다고 착각하면 안되지요.
정직히살자님의 댓글
정직히살자
윗분이 말씀하신 싸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말이, 그리고 2명의 자식을 대학에 보낸 부모로 드린 정보입니다.
"The tuition and fees deduction can reduce the amount of your income subject to tax by up to $4,000. "
"The tuition and fees deduction can reduce the amount of your income subject to tax by up to $4,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