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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법, ‘세월호 보도 통제’ 길환영 KBS 사장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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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전원 구조 오보·구조과정 과장 보도
해임 사유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 확정
김시곤 전 보도국장 폭로도 계속돼



2014년 6월 길환영 당시 <한국방송>(KBS) 사장이 노조 파업에 대해 강경발언을 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의혹을 받은 길환영 전 <한국방송>(KBS) 사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관한 한국방송공사 보도의 문제점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 판결은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길 전 사장의 ‘보도 통제’ 의혹은 <한국방송>의 세월호 보도 논란 속에서 터져나왔다. <한국방송>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에 탄 학생 모두가 구조됐다는 오보를 했고, 유가족들의 항의를 배제한 채 정부 발표대로 구조작업의 규모도 실제보다 과장되게 보도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시곤 전 <한국방송> 보도국장이 세월호 희생자 수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비교한 발언이 폭로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노가 커졌다. 결국 2014년 5월 김 전 보도국장은 사퇴하면서 ‘길 사장이 사직을 종용하고 뉴스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보도 통제’ 주장으로 <한국방송>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구성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2014년 6월 길 전 사장의 해임제청을 결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길 전 사장은 해임 결정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길 전 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 재난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보도의 필요성이 높았다”며 “공사의 보도내용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타격을 입었다면 원고의 책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길 전 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길 전 사장의 ‘보도통제’ 논란은 세월호 뿐 아니라 <한국방송>의 여러 보도에서도 계속됐다. 세월호 보도 개입을 폭로한 김 전 보도국장은 2014년 11월 4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보도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발언,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직무 배제 보도 등에도 길 전 사장이 개입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보도국장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길 사장은 대통령 보도를 다루게 하는 원칙이 있는데 ‘러닝타임(뉴스 시작 뒤 흐른 시간) 20분 이내에 보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보도는 키우고 불리한 보도는 줄이는 길 전 사장의 ‘보도 통제’가 <한국방송>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져 논란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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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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