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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이 치매노인과 혼인해 50억 ‘상속’…법원 “혼인과 상속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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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캡처

[데일리한국 조진수 기자] 
치매 노인과 혼인해 거액을 상속받은 간병에게 법원이 상속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났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고(故) 김모(83)씨 조카 A씨가 김씨와 혼인신고한 전모(71·여)씨를 상대로 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자녀 없이 조카만 여러명 남기고 지난해 9월 14일 숨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 3월경 저혈당당뇨고혈압, 말기신부전 등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해오다 4월 치매 판정을 받고 2012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노원구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간병인 전씨는 김씨가 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2년 10월 구청에 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자신과 김씨의 혼인 신고를 마쳤다.

자녀가 없는 김씨가 지난해 9월 사망하자 간병인 전씨는 김씨가 남긴 50억원 가량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사망한 김씨의 조카 A씨는 전씨가 혼인신고서 상 김씨 명의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전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된 박씨는 수사기관에서 ‘김씨로부터 전씨와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전씨가 김씨와 혼인 신고를 하려 하니 증인이 돼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에게 이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씨가 이를 제지해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형사 고소는 김씨 사망 등으로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이 났다. 그러나 조카 A씨는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에 김씨와 전씨에 대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올해 9월 승소했다. 

법원은 “혼인 신고 당시 김씨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 혼인을 합의할 의사능력이 흠결돼 있었다”며 “이 혼인 신고는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고 김씨와 전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를 선고했다.

북부지법은 “혼인이 무효가 됐으니 이후 이뤄진 상속 과정도 무효”라며 “김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27분의 2 지분소유권을 가진 A씨는 전씨를 상대로 각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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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1-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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