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앤탐스,`갑질`가맹점에 부당행위- "배상금 지불, 프랜차이즈 추가 중지" 명령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로스앤젤레스·서울=서혜진 특파원·박신영 기자】 커피 전문점 탐앤탐스가 미국 가맹점에 대한 ‘갑질’로 캘리포니아주 비즈니스감독국(CDBO)로부터 배상금 지불, 프랜차이즈 추가 판매 중지 및 교육 이행 명령을 받았다. CDBO는 캘리포니아프랜차이즈투자법(FIL) 관리집행과 프랜차이즈 제공 및 판매 등록을 관리하며 금융기관과 금융 서비스를 규제하는 주정부 기관이다.
CDBO가 11월29일(이하 현지시간) 공개한 ‘동의명령’에 따르면 탐앤탐스는 캘리포니아주에서 탐앤탐스 가맹점을 운영했던 피해 가맹점주에게 점주가 지불했던 건축비와 설계도면 비용 1만5000달러(약 1753만원)를 배상하고 CDBO에 7500달러의 과태료와 1만4700달러의 변호사비를 지불하기로 했다. 또한 탐앤탐스 프랜차이즈를 등록·판매하는 직원들은 8시간의 재교육을 받게 됐으며 추가 프랜차이즈 계약 제공 및 판매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탐앤탐스가 지난해 9월 CDBO에 제출한 프랜차이즈 갱신등록 신청서는 현재 보류된 상태다.
이날 공개된 ‘동의명령’에 따르면 탐앤탐스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CDBO에 제출한 서류 등에서 중요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피해 가맹점주에게 프랜차이즈를 판매한 자칭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홍 모씨를 CDBO에 제출한 초기등록신청서 및 갱신등록 신청서에 프랜차이즈 판매자로 기재하지 않았고 가맹점주가 건축비로 70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적시하지 않았다. 매장 개장을 위해 제공되는 무료 샘플과 판매관리시스템(POS) 비용을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도 신청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미리 알지 못했던 점주는 관련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가맹점 장소 선택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자사가 제안한 장소에 가맹점을 열지 않을 경우 프랜차이즈를 팔지 않겠다고 강요했으며 매장 가구를 한국으로부터 선적 받아야 한다는 것과 한국에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로부터 매장 오픈 관련 모든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매장 개장이 8개월 가량 지연됐고 이 때문에 발생한 임대료 등 비용은 점주가 부담해야 했다. 탐앤탐스는 매장 개장 전 80시간의 교육훈련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매장 개장 이후 하루 3~7시간씩 6일간 교육훈련을 제공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CDBO는 지난 5월 12일 ‘프랜차이즈 등록신청 효력 거부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탐앤탐스는 행정처분과 관련한 심리를 요청했다.
이후 탐앤탐스와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계약만료 및 양도계약서를 작성했고 매장 자리는 제3자에게 판매됐다. 이는 양측이 심리 또는 다른 법적 절차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동의명령이 공공이익과 FIL의 목적에 부합하는 동의명령을 내린다고 CDBO는 설명했다.
탐앤탐스는 현재 미국을 포함해 필리핀, 태국, 호주, 싱가포르, 몽골, 중국 등 해외 9개국에 60여개의 매장을 운영중이다. sjmary@fnnews.com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추천 0
작성일2016-12-01 07:2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