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연금 -공화, `정상은퇴연령` 늦추는 법안 상정`67세→6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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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60세부터 연금받았는데
이러다 나중에는 70세도 되겠습니다
연방의회 공화당이 정상은퇴연령(Normal Retirement Age)을 늦추는 방안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샘 존슨(공화·텍사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사회보장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상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수령액 산출공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개혁법안(Social Security Reform Act of 2016·H.R. 6489)'을 지난 8일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4년이면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연방정부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의 지난 6월 연례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취지다. 보고서는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면 2034년부터는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에만 의존하게 돼 정상적인 연금의 79%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로 정해져 있는 정상은퇴연령을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 2023년에 62세가 되는 사람(1961년생)부터 시작해 2030년 이후 62세가 되는 사람(1968년 이후 출생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현재의 67세에서 69세로 상향 조정한다. 단 조기 은퇴 가능 연령은 현재와 같이 62세로 유지한다.
또 2023년 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시작해 10년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금 수령액 산출 방식을 변경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령액은 소폭 증가시키고 고소득 근로자의 수령액은 소폭 줄인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도 낮아진다.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월 최저 연금 수령액은 현재 수준보다 높아진다. 단 35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 등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 조항은 한인 등 이민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2018년 12월의 생계비조정(COLA) 때부터 생계비조정 산출 공식도 변경해 고소득자의 상승폭을 줄이며 수정된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합산 17만 달러 이상일 경우 생계비조정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고 ▶2019년 1월부터 정상은퇴연령보다 적은 나이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사람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득 테스트(earnings test)를 폐지해 일을 하면서도 불이익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4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2054년이 되면 사회보장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 부과를 전면 철폐하며 ▶연금 수령 시작을 정상은퇴연령 후로 미룬 사람들에게는 현재와 같이 1년 미룰 때마다 8%씩 늘어나는 수령액을 매달 받거나 수령 시작 시점에 증가한 부분의 일부를 목돈으로 일시불로 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국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11조4000억 달러의 지출이 줄어드는 대신 기금은 11조9000억 달러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75년 간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러다 나중에는 70세도 되겠습니다
연방의회 공화당이 정상은퇴연령(Normal Retirement Age)을 늦추는 방안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연금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놨다.
샘 존슨(공화·텍사스) 연방하원 세입위원회 사회보장소위원회 위원장은 정상은퇴연령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수령액 산출공식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보장개혁법안(Social Security Reform Act of 2016·H.R. 6489)'을 지난 8일 의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34년이면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연방정부 메디케어 병원보험 신탁기금의 지난 6월 연례보고서의 지적에 따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취지다. 보고서는 사회보장기금이 고갈되면 2034년부터는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세에만 의존하게 돼 정상적인 연금의 79%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출생연도에 따라 66~67세로 정해져 있는 정상은퇴연령을 평균수명 연장을 반영해 2023년에 62세가 되는 사람(1961년생)부터 시작해 2030년 이후 62세가 되는 사람(1968년 이후 출생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현재의 67세에서 69세로 상향 조정한다. 단 조기 은퇴 가능 연령은 현재와 같이 62세로 유지한다.
또 2023년 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시작해 10년 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연금 수령액 산출 방식을 변경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수령액은 소폭 증가시키고 고소득 근로자의 수령액은 소폭 줄인다.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도 낮아진다. 반면 저소득 근로자의 월 최저 연금 수령액은 현재 수준보다 높아진다. 단 35년 이상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 등 장기간 기여한 사람에게는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이 조항은 한인 등 이민 근로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2018년 12월의 생계비조정(COLA) 때부터 생계비조정 산출 공식도 변경해 고소득자의 상승폭을 줄이며 수정된조정총소득(MAGI)이 개인 8만5000달러, 부부합산 17만 달러 이상일 경우 생계비조정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고 ▶2019년 1월부터 정상은퇴연령보다 적은 나이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사람과 이미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소득 테스트(earnings test)를 폐지해 일을 하면서도 불이익 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4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2054년이 되면 사회보장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 부과를 전면 철폐하며 ▶연금 수령 시작을 정상은퇴연령 후로 미룬 사람들에게는 현재와 같이 1년 미룰 때마다 8%씩 늘어나는 수령액을 매달 받거나 수령 시작 시점에 증가한 부분의 일부를 목돈으로 일시불로 받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보장국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대로 시행될 경우 11조4000억 달러의 지출이 줄어드는 대신 기금은 11조9000억 달러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75년 간은 기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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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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