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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있는 아들 면회갔다 60만불 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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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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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고 — 한 남성이 예상치 못하게 감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실수로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교도소에 30시간 이상의 시간 동안 갇혀버린 한 남성이 지난 11월 마지막 주

보상금으로 60만 달러, 한화 약 6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51세인 파라드 포크 씨가 쿡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면회하러 갔을 당시, 경비원들이 그에게 복도를 따라 내려간 뒤, 오른쪽으로 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경비원들의 설명에 따라, 포크 씨는 엄격한 보안 대상인 수감자들을 위해 사용되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문은 그의 등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마침 그 날은 주말이라, 면회실은 사용 중이 아니었으며, 그 누구도 포크 씨가 도움을 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포크 씨는 32시간 동안 갇혀있었습니다. 음식 한 조각, 물 한방울 없이 말이죠.

잠을 잘 침대도 없었거니와, 소변이나 대변을 해결할 곳도 없었습니다.





포크 씨는 위쪽에 달린 스프링클러를 터트렸고, 소방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타난 이후에야 ,

이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이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보내지기 전에 그에게는 수갑이 채워졌으며, 심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를 터트리느라 찢어진 엄지손가락을 꿰매야만 했다고 합니다.

포크 씨는 자신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으며,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약 혐의로 수감 중인 자신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로 되돌아 올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포크 씨는 60만 달러, 한화 약 6억에 이르는 합의금을 보상받았습니다.

교도소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기이한 현상이라고 묘사하며,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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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16 15:07

푸하하님의 댓글

푸하하
예전에 엘에이 쪽 한인 대학생 한명도 며칠간 감금되고 잊혀지는 바람에 죽을뻔 햇는데, 배상금 으로 얼마더라 1500만불인가 받앗죠..미국 은 참 배상액이 커요..그리고 줘요.. 한국은 그런거 없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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