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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수속 개선 오늘 17일부터 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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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승인자 스폰서 변경해도 기존 PD 유지 그린카드
승인된 I-140 6개월 경과시 고용주 철회, 폐업시에도 유효

(KORUS NEWS 한면택 특파원) = 미국의 취업이민 수속이 오늘(17일) 부터 대폭 개선돼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취업이민 페티션(I-140)만 승인받으면 스폰서변경시에도 오래된 우선일자를 유지하고 6개월 경과시에는 철회, 폐업시에도 무효화되지 않으며 워크퍼밋카드는 갱신신청서만 접수하면 180일간 자동 연장된다.

8년 임기를 마치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선물로 오늘(17일) 부터 미국취업이민 수속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1월 17일자로 발효돤 ‘취업이민 개선방안’의 최종규정(Final Rule)에 따라 첫째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승인받은 경우 스폰서를 변경해도 기존의 PD(프라이오리티 데이트) 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스폰서가 바뀌어도 승인받은 I-140을 갖고 동종유사업종의 새직장에서 취업이민 수속을 계속 진행하고 마지막 단계인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때 오래된 프라이오리티 데이트를 그대로 유지해서 빨리 그린카드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둘째 한번 승인된 I-140은 6개월(180일)이 지났을 경우 고용주가 철회나 폐업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고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이 승인된 I-140은 고용주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뿐 외국근로자들은 곧바로 다른 직장에서 I-485 를 제출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O-1 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취업이민페티션(I-140) 을 승인받은 경우 비자블러틴에서 컷오프 데이트로 부터 1년안에 들어가면 일찍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넷째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한지 90일안에 발급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지는 대신 앞으로 갱신신청서 를 같은 직장에서 만료전에 접수만 하면 자동으로 180일간 연장받게 됐다.

다섯째 무역 투자 비자들인 E-1, E-2, E-3 비자와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에 대해선 취업  기간이 끝나더라도 60일간 미국에 머물수 있는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새로 생겼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 개선방안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으나 새 규정을 시행하려면 적어도 6개월내지 1년은 걸리기 때문에 올해에는 상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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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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