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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승준, 입국 금지해제·한국국적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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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박현택]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해제와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일간스포츠에 "입국금지령은 입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장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는 이를 고려해 검토한다"며 "유승준의 경우는 과거 병무청의 요청에 의해 입국 금지가 내려졌으므로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을 시도하며 미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출입국심사대에 제시했지만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입국을 거부 당했다. 당시 이현무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은 "유승준이 재외동포 신분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한것이 분명하다.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을 금지했다"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국방 의무의 기피 풍조를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한 의견은 어떨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국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며 "다시 한국 국적을 찾게 된다면 차별없이 원래부터 한국인인것 처럼 국내에서 자유로운 체류와 활동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률상으로 한국국적을 재취득하는 경우 외국 국적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으로서 '귀화'가 아닌 '한국국적 회복'하는 것이므로 만 37세가 넘지 않았다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단 1976년 12월 15일생인 유승준은 현재 만 38세로 병역의 의무는 없다. 유승준은 2002년 입국 금지 당시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에 입대하겠는가"라는 언론의 질문에 "아버지와 심사숙고 해 내린 결정인만큼 그럴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준은 19일 오후 10시 30분(한국 시간) 아프리카TV (http://afreeca.com/shinpro)를 통해 입을 연다. 유승준 측은 앞서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19일 방송에서는 지난 세월동안 유승준이 겪었던 사연들과 말못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은 한국을 늘 그리워하고 있고,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모든것에 앞서 국민의 용서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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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5-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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