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소송서 일부 승소
페이지 정보
pike관련링크
본문
애플과 스마트폰 특허 침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 미국 법원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제품의 외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취급된다. 삼성의 애플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 시각)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와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고,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트레이스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10억5185만 달러(약 1조1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이 액수는 9억2800만 달러(약 1조100억원)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3억8000만 달러(약 41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어지면 삼성전자가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약 6000억원)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제품의 외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적재산권의 일부로 취급된다. 삼성의 애플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인정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내야 할 배상금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생겼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 시각)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의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와 관련해 1심 배심원단이 판단한 내용을 무효로 한다’고 결정하고,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와 관련된 판결을 1심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트레이스 드레스에 대한 보호는 “경쟁 제품의 모방을 통해 이뤄지는 경쟁의 기본적 권리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2012년 8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에 10억5185만 달러(약 1조140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후 이 액수는 9억2800만 달러(약 1조100억원)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3억8000만 달러(약 4100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어지면 삼성전자가 내야 할 배상액은 5억4800만 달러(약 6000억원)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테두리,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화면을 두 번 터치해 확대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추천 0
작성일2015-05-18 19:3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