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잠든 척' 저항하지 않았다면…유사강간 '무죄'--->이해안됨

페이지 정보

돌돌이

본문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상대방이 잠든 줄 알고 추행 행위를 했더라도 실제론 상대방이 깨어 있으면서 잠든 척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유사강간 내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 기습적인 유형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순추행'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처벌하지 못하는 현재의 법 체계를 명료하게 보여준 사례로, 추후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인의 여자친구가 잠든 줄 알고 추행해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 및 지인의 여자친구 A씨와 술을 마시다 이들을 자신의 안방에 재웠다. 강씨는 이후 이들이 잠들었다고 생각되자 안방에 들어가 A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A씨의 신체를 지켜보다 손으로 더듬거나 민감한 부위에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이불을 들춰도 A씨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A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잠들지 않은 상태였고, 잠에서 깨어난 티를 내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계속해서 잠든 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강씨가 추행 과정에서 A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다"며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유사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기습적으로 추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실상 A씨의 항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강씨의 행위는 기습적인 유형력 행사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가 A씨를 추행하기 전 이불을 들추는 등 충분히 추행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토대로 "강씨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실현돼 사실상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A씨가 잠들었다고 생각해 추행을 한 점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인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준강제추행'의 범의는 인정된다고 봤다. 준강제추행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함께 우리 법상 폭행·협박 등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순추행이라도 처벌하는 예외적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론 깨어있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한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추행이 이뤄진 강씨의 안방은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만 A씨의 남자친구가 강씨의 부하직원이었던 점 때문에 A씨가 '사실상의 위력'을 느껴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가 자신이 저항할 경우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저항을 못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만 처벌하는 우리 형법에 따라 성인인 A씨가 사실상의 위력을 느꼈다고 해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강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준강제추행 등 우리 법상 추행과 관련해 규정된 어떤 조항으로도 강씨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현재 이 사건 1,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imzero@newsis.com

★ 뉴시스 뉴스, 이젠 네이버
추천 0

작성일2015-05-19 16:5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8 '고래사냥' 배창호 감독 지하철 선로로 추락…투신 추정 인기글 pike 2015-05-31 6031
1377 홍콩에서 잡힌 한국여성 2인 인기글 pike 2015-05-31 7556
1376 보통 유럽여자들 인기글 돌돌이 2015-05-31 9902
1375 IS 가담 한국인, 두 명 이상? “IS 점령지에 한국인 초소 세워졌다” 인기글 돌돌이 2015-05-31 6254
1374 체지방별 남녀 몸매 예시 인기글 돌돌이 2015-05-31 7166
1373 토욜날 뭐하심꺄 행님들, 소자는 아침부터 출출해서 아침밥 자알 먹었심댜. 댓글[6] 인기글첨부파일 노총각 2015-05-31 5035
1372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인기글 꿀꿀돼지 2015-05-31 6221
1371 인기글 찢어진구두 2015-05-31 4999
1370 삭제.내용없슴 댓글[2] 인기글 sdhong 2015-05-30 6795
1369 로렌스 대중싸우나 때 마사지의 왕에 왕: 리나언니. 댓글[1] 인기글 huazhu 2015-05-30 7212
1368 광고판의 거시기 의도적인가? 인기글 밍키 2015-05-30 5523
1367 오늘 뽑은 최고미녀 50인 명단 인기글 돌돌이 2015-05-30 6770
1366 FIFA에 뇌물을 주고 광고? 댓글[1] 인기글 밍키 2015-05-30 4826
1365 World Trade Center 전망대 다시 오픈했다 인기글 돌돌이 2015-05-30 5351
1364 식기세척기 어떤게 가장 좋은지, 성능 아시나요? 댓글[5] 인기글 DDoRay 2015-05-30 4711
1363 백화점 쇼핑후 투고한 저녁 음식입니다 행님들! 인기글첨부파일 노총각 2015-05-30 6037
1362 디즈니랜드 티켓 싸게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요? 댓글[2] 인기글 DDoRay 2015-05-29 7316
1361 주식 레전드 인기글 돌돌이 2015-05-29 5540
1360 산호세 온누리 교회 댓글이네요 이래도 되나여 펌 (여긴자유게시판) 댓글[2] 인기글 교회루저들아 2015-05-29 8021
1359 결혼식에서 장인이 사위에게 해준 말 인기글 돌돌이 2015-05-29 5741
1358 40대 한인남성, 옷가게 탈의실서 `도.촬` 하다가 적발 인기글 pike 2015-05-29 13496
1357 한국 손님 유치를 위해 간판에 한글 표시를 하고 싶었던 중국 식당 인기글 pike 2015-05-29 6961
1356 왼쪽 코로 땅콩버터 냄새 못 맡으면 치매? 인기글 pike 2015-05-29 5134
1355 총 상금 $4000 교육 비디오 콘테스트 (6/29 - 7/20) 인기글첨부파일 SSAMCAST2015 2015-05-29 5027
1354 우리 프린스가 예쁜 친구 '벤지'를 만나 아주 좋아했어요 ^^ 댓글[2] 인기글첨부파일 코스모스1 2015-05-29 4717
1353 자연의 대축제 댓글[1] 인기글 pike 2015-05-29 4773
1352 1968년 미국 대학생들 인기글 pike 2015-05-29 5531
1351 "그만 때려라"…무릎 꿇고 비는 70대 폭행한 10대 인기글 pike 2015-05-29 6115
1350 성룡 사생아, 아버지 존재 부정 "모르는 사람이다" 인기글 pike 2015-05-28 6490
1349 여행 인기글 찢어진구두 2015-05-28 5082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