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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취소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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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취소되는 사례
스폰서 회사에서 일 안해서-경력확인 안되어

최근 부쩍늘어난 질문 받는 것중에 하나가, 시민권을 신청 하였는데, 취업이민 영주권 받을때 사용한 경력 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일 했다고 하는 증거로 과거 한국 국세청의 임금 원천 과세 증명을 가져 오라고 하는데 못 가져 오는경우, 그리고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받은후 일 얼마나 했는지 미국 세금 보고서 가져 오라고 하면서 시민권 승인을 안해주고 있다는 질문입니다.

시민권 신청 했을때, 2015년 부터 현재 까지 아주 많이 위 두가지를 확인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부부가 신청 하였거나, 자녀가 신청 했건, 주 영주권 신청자인 부모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어 보면서 슬쩍 확인 하고, 부모의 과거 세금 보고서를 가져 오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시민권 신청을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하여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이 일을 안해서 또는 신청서류에 허위가 있어서, 또는 허위 서류를 이용 하여 영주권을 받았다고, 이민국이 결론 내리게 되면, 당연히 가족 모두 상대로 추방 시작 합니다.

이민국에서 영주권 받은 곳에 가서 정말로 일 하는지를 제일 신경 쓰면서 심사 합니다. 즉 법을지키는지를 일순위로 놓고, 인터뷰를 하고, 후에도 그 법을 지키는지를 체크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두 조사하는것은 아니지만, 가끔 운이 없어 조사를 받게 되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영주권은 10년 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는데, 갱신 할때, 부모는 물론 자녀가 시민권 신청할때, 어떤 경우는 한국 여행 하고 미국에 입국 할때등 과거 스폰서에서 일한것과, 한 발 더나아가 영주권 신청할때 사용 한 경력 증명서가 사실인지를 증명 하라고 하면서, 영주권 받은후 미국 세금 보고서 모두, 그리고 한국 경력지에서 근무하면서 월급 받은 기록인, 한국 국세청 원천 과세 기록을 가져 오라고 요구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민국에서는 많은 취업이민 케이스에 대해 한국 현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민 페티션 심사 과정에서, 경력 증명지에 대해 미국 대사관을 통해, 대사관 내 한국 직원들이 경력지 업체에 대해 방문 도는 전화 등을 하면서 조사 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력이 사실 확인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취업이민수속을 진행하시고 계시거나 준비하시는분들은 이런점들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법에 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shadedusa@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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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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