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낙하산’ 이진화..직원 폭행 불구 “처벌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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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폭행에 음주 강요까지...감사로서 자질 미달
▲ 이진화 상임감사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으로 알려진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가 직원을 폭행하고 음주를 강요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환경부유관기관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지부에 따르면 이 상임감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 공단 직원을 조사하던 중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같은 해 10월 3일엔 한 직원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해당 직원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수치심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이 감사는 평소 직원들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꾸짖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육체적, 정신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는 직원 다수가 전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해 이 상임감사의 폭언, 폭행, 인권모독 행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이어 노동청에 민원과 진정을 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공단 앞에서 이 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14일에는 서울 공덕동 공단 본부 앞에서 공단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노조원 200여명이 모여 이 감사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측이 이 감사에게 내린 조치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에 불과했다. 환경부나 공단은 파면이나 임명의 권한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원 대상 징계는 해임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번 사안은 해임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해임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은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사라는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폭행한 것은 애초에 자질이 없던 것”이라며 “스스로 내려와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이 감사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새누리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상임감사로 부임해 당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일었다.
노조관계자는 “맨 정신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음주를 강요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일반 평직원뿐 아니라 관리자급 직원들도 대부분 상임감사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 이 감사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진화 상임감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오혁진 기자
▲ 이진화 상임감사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으로 알려진 이진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감사가 직원을 폭행하고 음주를 강요했으나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환경부유관기관노조 국립공원관리공단지부에 따르면 이 상임감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 감사는 지난해 9월 27일 공단 직원을 조사하던 중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같은 해 10월 3일엔 한 직원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깨와 머리를 때렸다. 해당 직원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수치심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이 감사는 평소 직원들에게 자주 화를 내거나 꾸짖으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육체적, 정신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는 직원 다수가 전했다.
결국 노조는 지난해 이 상임감사의 폭언, 폭행, 인권모독 행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이어 노동청에 민원과 진정을 냈다.
노조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공단 앞에서 이 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14일에는 서울 공덕동 공단 본부 앞에서 공단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노조원 200여명이 모여 이 감사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 측이 이 감사에게 내린 조치는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경고조치에 불과했다. 환경부나 공단은 파면이나 임명의 권한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원 대상 징계는 해임이 유일한 수단이다. 이번 사안은 해임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해임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감사로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아직은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고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각적으로 수사해 이번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감사라는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폭행한 것은 애초에 자질이 없던 것”이라며 “스스로 내려와야 하는게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이 감사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새누리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지난해 1월 상임감사로 부임해 당시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논란이 일었다.
노조관계자는 “맨 정신으로 직원을 폭행하고 음주를 강요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며 “일반 평직원뿐 아니라 관리자급 직원들도 대부분 상임감사의 퇴진을 바라고 있다. 이 감사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이진화 상임감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오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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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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