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민단속에 체포시 비상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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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newsnet.net/index.php?mid=board_mwnm11&document_srl=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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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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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약 이민단속국에서 본인의 집으로 나올경우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arrest warrant) 이나 수색영장(search warrant) 등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문밑이나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 영장은 반드시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것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민단속국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문고리를 항상 잠가두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거리를 채운체로 말을 하면 되고 아님 현관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카메라 스크린을 통해서 대화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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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리 본인의 케이스를 맡아줄만한 변호사를 섭외해 두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먼저 대화하기 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 하십이오. 문서에 서명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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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속에 걸릴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통화가 되는 가족이나 지인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시고 전화를 한 통화만 하게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번호가 좋습니다. Business hour 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되나 즉시 전화통화가 안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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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거의 이민관련서류/ 결혼 증서/ 여권/ 애들 출생증명서 등을 잘 보관하시고 만약 단속에 걸릴경우 그 서류를 바로 찾을 수 있는곳에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여러부의 복사본을 지인들에게 맡겨놓은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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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시 임시로 애들을 맡아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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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금이 되었으나 바로 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보석재판을 신청해야만 하며 그 기간은 2-3 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2017년 현재 전 미국의 이민 재판의 평균 보석금액은 약 $8.000 이나 사안에 따라 최저 $1,500 에서 2-3만불 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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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만약 이민단속에 걸려 발에 전자 발찌를 차고 풀려나는경우 바로 이민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전자발찌를 현금보석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7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 지속적으로 ICE 에 출두해야 하는등 여려가지 어려운점이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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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민 단속국이 집으로 왔을때는 아래 영문 내용을 복사한 종이를 문 밑으로 내 보내서 이민단속국에서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 영장 없이는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발행한 “ Warrant for Arrest of Aliens”, Form I-200, 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이민단속반원에서 기재된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체포하라는 명령서이지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영장이 아니니 그러한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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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
>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
>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
> <스티브 장 변호사>
>
> <그늘집>
> http://www.shadedcommunity.com
> shadedusa@gmail.com
> 미국:(213)387-4800
> 한국:(050)4510-1004
> 카톡: imin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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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시의 이민단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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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만약 이민단속국에서 본인의 집으로 나올경우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 arrest warrant) 이나 수색영장(search warrant) 등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문밑이나 창문으로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 영장은 반드시 지방법원 판사가 서명한 것이야 하나 일반적으로 이민단속국은 그런것이 없습니다. 문고리를 항상 잠가두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문거리를 채운체로 말을 하면 되고 아님 현관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카메라 스크린을 통해서 대화하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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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리 본인의 케이스를 맡아줄만한 변호사를 섭외해 두었다 만약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와 먼저 대화하기 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 하십이오. 문서에 서명도 변호사와 상의한 다음 서명하도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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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단속에 걸릴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통화가 되는 가족이나 지인또는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도록 하십시오. 24시간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암기하시고 전화를 한 통화만 하게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통화가 가능한 사람의 번호가 좋습니다. Business hour 라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되나 즉시 전화통화가 안될 수 있으니 가까운 지인의 전화번호를 암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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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거의 이민관련서류/ 결혼 증서/ 여권/ 애들 출생증명서 등을 잘 보관하시고 만약 단속에 걸릴경우 그 서류를 바로 찾을 수 있는곳에 보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여러부의 복사본을 지인들에게 맡겨놓은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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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금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유사시 임시로 애들을 맡아줄 사람을 미리 지정해 놓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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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금이 되었으나 바로 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보석재판을 신청해야만 하며 그 기간은 2-3 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2017년 현재 전 미국의 이민 재판의 평균 보석금액은 약 $8.000 이나 사안에 따라 최저 $1,500 에서 2-3만불 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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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만약 이민단속에 걸려 발에 전자 발찌를 차고 풀려나는경우 바로 이민변호사에게 연락하셔서 전자발찌를 현금보석으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7일이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재판이 끝날때 까지 지속적으로 ICE 에 출두해야 하는등 여려가지 어려운점이 많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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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민 단속국이 집으로 왔을때는 아래 영문 내용을 복사한 종이를 문 밑으로 내 보내서 이민단속국에서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 영장 없이는 본인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는것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발행한 “ Warrant for Arrest of Aliens”, Form I-200, 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가 이민단속반원에서 기재된 외국인을 발견하게되면 체포하라는 명령서이지 판사가 서명한 체포나 수색영장이 아니니 그러한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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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answer your questions, or sign or hand you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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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under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unless you have a warrant to ent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with my name on it that you slide under the door.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search any of my belongings based on my 4th Amendment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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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hoose to exercise my constitution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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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브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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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 http://www.shadedcommunity.com
> shadedusa@gmail.com
> 미국:(213)387-4800
> 한국:(050)4510-1004
> 카톡: imin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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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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