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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없이 추방유예 폐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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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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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없이도 추방유예(DACA)를 폐지하는 방법을 백악관이 찾아낸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LA타임스는 추방유예(DACA) 폐지 행정 명령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방유예 폐지안에 서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자 대안책으로 백안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개입시키지 않고 추방유예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백악관이 두가지 방법을 두고 고려 중에 있는데 이는 ▲법무부의 다카 재검토와 ▲소송을 통한 연방법원 내 다카 계류가 있다.

먼저 백안관 측은 제프 세션 법무장관이 미 법무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재검토 하도록 해 다카 시행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법적 해석을 내린 후 이를 근거로 다카 수혜자들이 더이상 웍퍼밋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웍퍼밋 갱신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어 다른 방안으로는 각 지역의 주지사로 하여금 다카 프로그램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도록 한 후 미 법무부가 주지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항소하지 않고 연방 법원 판사에 의해 다카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다카 폐지에 적극 나서는 백악관 입장에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인이민옹호단체는나카섹(NAKASEC) 윤대중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다카를 폐지시키려고 하는 점에 실망스러울 뿐이다”고 말하며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며 이들이 추방이란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현재 가장 중요한건 이민당국에 체포된 라미레즈 메디나를 석방하기 위해 이민자단체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남가주 지역을 비롯해 미 전역 11개 주에서 이민당국의 급습작전이 전개됐는데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서류미비인 대니얼 라미레즈 메디나(27세)가 집에 들이닥친 이민세관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7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메디나는 지난 2014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으로 추방유예를 승인받아 웍퍼밋까지 발급받은 상태였고, 범죄전력도 전혀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밝혀온 이민단속 대상 서류 미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카 신분인 메디나의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이민자 단체들은 메디나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한편,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방유예 폐지여부는 취임 후 해결사항에서 가장 어려운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당초 공약대로 추방유예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추방유예 혜택을 받고 있는 불법체류 청소년 75만명을 보호해주게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또 다음 주 프레지던트 데이인 20일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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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2-1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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