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어린애랑 성관계하고 집행유예라니 이런 개법이 다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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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떠나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돈을 주고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나체사진을 찍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월과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6) 양과 인천시내 모텔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체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연합뉴스>
돈을 주고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뒤 나체사진을 찍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회사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7월과 12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6) 양과 인천시내 모텔에서 현금 40만원을 주고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B양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체사진을 찍어놨다.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와 가족들에게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산 뒤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나체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연합뉴스>
추천 0
작성일2015-05-27 15:40
글쎄님의 댓글
글쎄
한국은
살인을해도
초범이고 술에취해 우발적이였다고하면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가된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피의자와 합의를보면
무죄로, 기록도 남지않는다.
법이 엉망인 나라.
살인을해도
초범이고 술에취해 우발적이였다고하면
정상참작으로 집행유예가된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해도
피의자와 합의를보면
무죄로, 기록도 남지않는다.
법이 엉망인 나라.
퍼시픽님의 댓글
퍼시픽
미국같았으면 철장행... 아무리 아이측에서 괜찮다하더라도 철장을 못 면할텐데 와~ 한국 정부와 법은
믿을 만한곳이 못된다 그런일을 지들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법을 못만드는거다
믿을 만한곳이 못된다 그런일을 지들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법을 못만드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