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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나갔다가 못들어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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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반이민’에 속수무책…공항서 영주권 압수·교통위반 추방 위기
2017-03-01 (수) 김철수·예진협 기자

 입국심사 2차 넘겨져 취득 과정 추궁 재조사 지역경찰 단속 체포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 이민 단속 조치로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인 영주권자가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걸려 국토안보부의 조사를 받고 타주에서는 교통 위반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서류미비자 한인들이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될 위기에 놓이는 등 한인들이 트럼프 반 이민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가명)씨는 최근 한국 방문 후 돌아오다가 LA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연방 세관국경단속국(CBP)의 심사에서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돼 2차 심사에 넘겨져 추가 조사 끝에 영주권과 여권을 회수 당한 뒤 국토안보부의 재조사로 넘겨졌다.

김씨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4년이 됐고 범죄 등 아무런 전력도 없는데 입국심사관이 2차 심사 과정에서 ‘미국에 왜 왔냐’ ‘하는 일이 뭐냐’ ‘영주권은 어떻게 취득했냐’ 등을 집요하게 추궁한 뒤 재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지아주에서는 서류미비 신분으로 거주하던 한인 3~4명이 경범죄 등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불체 신분이 드러나 추방 위기에 놓였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들 한인 불체자들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과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체류 신분이 문제가 돼 곧바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이첩돼 추방절차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조지아주의 경우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4개 카운티에서 지역 경찰이 체포자에 대한 체류 신분을 조사해 불법체류로 나타날 경우 이민 당국에 넘기도록 하는 ‘287G’ 프로그램(지역경찰 동원 이민 단속)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총영사관 측은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일부 카운티에서는 교통위반에만 걸려도 경찰이 이민신분을 조회해 불법이민자일 경우 체포, 수감한 후 연방당국에 넘겨 추방할 수 있다”며 “ICE에 넘겨져 일단 송환절차를 밟게 되면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번에 적발된 한인들의 경우 총영사관에 구조 요청을 했으나 현실적으로 조력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들은 합법적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라도 무슬림 국가로 여행을 가거나,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가 실제와 다른 점이 발견됐거나, 스폰서 기업이 이민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견돼 추가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영주권자도 이같은 심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경희 변호사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과 관련해 이민 당국이 시민권자를 제외한 비이민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들의 입국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거짓 정보가 발견될 경우 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자들이 음주운전 및 사소한 경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이 자체가 거부되거나 추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행 전 변호사와 상의한 후 국외 여행을 하거나 당분간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김철수·예진협 기자> 미주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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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01 22:59

노오필링님의 댓글

노오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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