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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과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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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의 시민권신청시, 자녀들의 시민권신청은 크게 세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첫째,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다른 조치 없이 자동으로 자녀들이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둘째, 영주권 신청처럼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자녀를 위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위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자녀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에 대해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민법에서 동반자녀라고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 16세, 18세 혹은 21세 등의 세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부모의 시민권취득에 따른 이민법상의 혜택을 보기 위한 동반자녀의 나이는 바로 18세 입니다.
 
왜냐하면 2001년 2월 27일 기점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법적 양육권자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새 이민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자의 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처럼 부모가 시민권 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권신청서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양식에 자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난이 있는데 이것은 동반자녀의 자격이지 동반자녀가 독립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민권신청은 분명18세 이상만이 할 수 있다고 이민법에 못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INA§ 334(b), 8 U.S.C.§1445(b)) 세 번째 의견은 시민권자로서의 법적인 신분과 시민권증서와의 차이를 혼동한데서 나온 의견 같습니다. 일단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위해 다시 시민권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녀도 다른 조건을 구비했다면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할 시점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신청해야 하는 것은 시민권이 아니라 시민권증서 (Certificate of Citizenship) 입니다.
 
따라서 위의 세가지 의견 중에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하는 첫째 의견이 이민법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체류신분과 부모와의 동거 등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민권자라는 법적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선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이라는 서류를 file 해야 합니다.
 
참고로 미국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증서가 필요하나, 자녀들 같은 경우 시민권증서가 없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시민권 증서와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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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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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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