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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끝까지 간다.."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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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끝까지 간다.."대법원에 상고장 접수 가닥"


[일간스포츠 이미현]

가수 유승준(41, 미국명 스티브유)가 끝까지 간다. 한국 땅을 밟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7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승준이 이번주 안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상고장 접수는 13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유승준의 법률 대리인 측은 "본인과 상의한 결과 끝까지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주 내로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23일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패했다.


유승준 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에 항소장 제기 때와 같은 의문을 던질 예정이다. 항소장 제기 당시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며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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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07 07:15

결론은미친짓이다님의 댓글

결론은미친짓이다
유승준의 군입대 천명으로
하늘을 찌를듯한 그의 인기는 절정에 다다랐었고
그만큼 그의 시민권 취득은 수많은 팬들의 가슴에 못을 밖았고
이로인해 팬들뿐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있는 국군장병 아저씨들의 가슴까지 후벼파
일벌백계의 본보기를 스스로 택한 자업자득의 입국금지를 당했으니
순간의 이익을 택한 경솔한 판단이 가져다 준 결과는 유승준에겐 참혹할 수도 있겠다..

이미 오랜시간 죗값을 치뤘다고 판단했으니 항소를 또 제기했겠지만
유배당해 떠돌이 신세가 되고보니 한국이 그리운 것은 당연지사
언젠간 금지조치가 해제되리라 보지만
유승준을 돈으로 보는 기획사들의 발빠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아직까지 그에게 그만한 상업적 가치가 남아있는지는 미지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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